스타트업에 엔젤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벤처기업에 초기 자본을 댄 경우, 나중에 그 지분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마련한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신주 직접 출자'와 '3년 보유'
이 비과세는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고파는 유통시장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에 직접 출자(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 양도해야 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없나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등을 모두 갖춘 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지인의 벤처기업 신주에 직접 출자할 계획이라면 벤처기업 확인 여부와 특수관계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②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 시 합계 10억 원 이하이면 계속 창업 5년 이내 요건이 유지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