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6월 단위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년 국세청 전산검증 대상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 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근무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당초 내야 할 세금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지만,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반기별(6개월 단위) 신고를 승인받아 자금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반기별로 할 수 있나요?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 단위(6개월)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