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 2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국가를 대신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미리 떼어두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매달 10일의 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월 25일에 월급을 줬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는 '반기별 납부 제도'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매년 6월 또는 12월에 신청하면 원천세를 연 2회(1월 10일, 7월 10일)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빠뜨리지 마세요
원천세 신고만으로는 인건비 비용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별도로 파악해야 최종 비용으로 확정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치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소득) — 매달 말일까지 전월 지급분 제출 (미제출 시 0.25~1% 가산세)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이 원천세 납부 마감입니다. ② 직원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로 연 2회만 신고하세요. ③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 매달 말일과 3월 10일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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