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3가지: 포괄양수도부터 현물출자까지 비교

법인·전환 · 2026-09-17 ·

개인사업자로 장사가 잘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전환' 등 온갖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그냥 법인 하나 새로 파서 개인사업자 통장에 있던 거래처랑 물건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되나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수백만 원짜리 법인전환 컨설팅을 받으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한 자산(부동산 유무)과 거래처 계약 승계 필요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없는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IT·쇼핑몰 기업이 선택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부터, 부동산 세금을 이월시키는 정식 포괄양수도까지 실무에서 쓰이는 3대 법인전환 절차를 명쾌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3대 법인전환 방식

방식 추천 업종 및 상황 소요 기간 및 비용 부가세 및 취득세 감면
1. 일반 사업양수도 (신설 법인) 부동산이 없는 서비스업, 쇼핑몰, IT 외주 1~2주 / 가장 저렴 부가세 과세 (단, 재고가 적으면 무관)
2. 세감면 포괄양수도 영업권, 특허, 사업용 자산이 많은 제조업 1~2개월 / 중간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양도세 이월
3. 현물출자 방식 토지, 공장, 상가 건물을 직접 보유한 사업자 2~3개월 / 고비용 (감정평가)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50% 감면

1. 일반 사업양수도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부동산이나 공장 같은 무거운 자산이 없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컴퓨터와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에 가장 적합합니다.

  • 절차:
  •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 1,000만~2,800만 원 규모의 신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합니다.
  • 신설 법인과 기존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재고나 비품을 법인에 매각합니다.
  • 거래처 및 결제대행사(PG) 계약을 신설 법인 명의로 새로 체결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를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합니다.
  • 장점: 법원 인가나 복잡한 회계 감사가 필요 없어 단 1~2주 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 (부가세 비과세의 마법)

사업용 기계장비나 재고 자산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제조업, 대형 도소매업이라면 반드시 '포괄사업양수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직원 고용, 자산, 부채, 거래처 계약)를 조건 없이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경우, 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단 1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개인이 법인에 사업체를 넘기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줍니다.

3. 현물출자 방식 (부동산 부자 사장님의 선택)

개인사업자 명의로 토지나 공장, 수십억 원짜리 사옥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넘어갈 때 쓰는 방식입니다.

  • 현금 대신 '부동산 자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 공인된 공인감정평가사의 자산 감정평가와 상법상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또는 감정인의 보고)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이월시키고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3줄 요약

  1.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신설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가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
  2. 기계·재고 자산이 많다면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를 선택해야 한다.
  3. 부동산(토지·건물)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거치는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를 이월시켜야 한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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