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추계신고의 덫: 전년도 매출 늘었을 때 기준경비율 폭탄 피하기

세무 기초 · 2026-09-17 ·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한 첫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으로 세금을 단 1원도 안 내거나 50만 원을 환급받았던 사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금 신고 별것 아니네! 영수증 하나도 안 모았는데 나라에서 알아서 60%나 비용으로 털어주고 환급까지 해주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고해야지!"

하지만 2년 차 5월, 국세청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열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환급은커녕 3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토해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조금 잘되어 매출이 3,000만 원대로 올라섰을 뿐인데 세금이 10배로 폭증한 원인은 바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놓은 기준경비율의 덫과 이를 피하는 유일한 탈출구를 공개합니다.

추계(推計)신고란 무엇인가?

추계신고란 "장부나 영수증이 없으니, 국가가 정한 평균 경비율(%)을 곱해서 대충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여기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 천사의 얼굴: 단순경비율 (영수증 검사 없이 수입의 60~75%를 경비로 인정)
  • 악마의 얼굴: 기준경비율 (경비 인정률이 15~20%로 급락하고,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첫해의 착각: "신규 사업자 특례"의 달콤한 꿀

창업 첫해에는 직전 연도 매출이 0원이므로,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기만 하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 영수증을 단 한 장도 안 모았어도 수입의 60~70%를 경비로 인정해 주니 세금이 거의 0원이 나옵니다.
  • 사장님들은 "세금은 원래 이렇게 대충 내는 거구나"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2년 차의 비극: 2,400만 원 기준선과 'D유형'의 습격

하지만 2년 차가 되면 국세청은 전년도(첫해) 매출을 확인합니다.

┌────────────────────────────────────────────────────────┐
│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었다면?       │
│  👉 단순경비율 혜택 종료! "D유형(기준경비율)" 강제 전락!   │
└────────────────────────────────────────────────────────┘

D유형이 되는 순간,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인정해 주는 경비는 고작 15% 안팎으로 쪼그라듭니다.

  • 나머지 85%의 돈에 대해 3대 주요경비(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증빙을 내놓지 못하면, 그 85% 전체가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잡혀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 게다가 장부를 쓰지 않은 벌칙으로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까지 얹어집니다.

[실전 탈출법] D유형 안내문을 받았다면 오직 '간편장부'가 답이다

만약 5월 국세청 카톡에 'D유형'이 찍혀 있다면, 절대 홈택스에서 '추계신고'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동안 지출했던 카드 내역, 통신비, 교통비, 장비 구입비를 엑셀에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추계신고를 하면 300만 원이 나오던 세금이,
  2. 실제로 쓴 1,500만 원의 경비를 간편장부에 입력하는 순간 세금이 8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관련 법령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줄 요약

  1. 첫해 단순경비율 혜택만 믿고 장부를 안 쓰면 2년 차에 '기준경비율 D유형' 폭탄을 맞는다.
  2.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을 넘는 순간 경비 인정률이 10%대로 추락한다.
  3. D유형 안내문을 받았다면 절대 추계로 내지 말고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쓴 비용을 털어내야 한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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