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S·A·B·C·D·E·F·G 신고 유형 완벽 정리: 유형별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 2026-09-17 ·

매년 5월 초 국세청이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우편물)을 열어보면, 내 이름 옆에 'S유형', 'A유형', 'D유형', 'F유형' 등 정체불명의 알파벳 한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과 프리랜서들이 이 알파벳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한 글자는 국세청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장부를 써야 하는지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셀프 신고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암호입니다.

알파벳을 잘못 이해하고 내 유형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방식으로 신고했다가는, 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정확한 의미와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해독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지도 (A to G)

국세청은 사업자의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매출액 규모, 장부 작성 의무, 추계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자를 8대 그룹으로 정밀 분류합니다.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분류            │
├─────────────────────────────────────────────────────────────┤
│ [그룹 1: 초대형 사업자]                                     │
│  - 【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무사 확인서 필수 첨부) │
│                                                             │
│ [그룹 2: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필수, 추계 시 가산세 20%)]    │
│  -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세무사가 직접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  - 【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자가 직접 복식장부 작성 가능)│
│  - 【 C유형 】: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중 간편장부/추계신고자│
│                                                             │
│ [그룹 3: 간편장부대상자 (가장 많은 사업자 & 프리랜서)]       │
│  - 【 D유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가장 위험! 장부 안 쓰면 세금 폭탄)│
│  - 【 E유형 】: 복수 사업장 또는 복수 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
│                                                             │
│ [그룹 4: 소규모 영세사업자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      │
│  - 【 F유형 】: 단일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납부세액 발생)    │
│  - 【 G유형 】: 단일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환급세액 발생)    │
│  - 【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

2. 유형별 상세 특징과 필수 제출 서류

신고 유형 주요 대상자 장부 작성 의무 필수 제출 서류 추천 신고 방식
S유형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서비스 5억 이상 복식부기 필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 필수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A유형 일정 매출 이상 법인격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세무대리인 외부조정 필수
B·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서비스 7,500만 원 이상 등) 복식부기 필수 복식부기 장부 및 재무제표 세무사 기장 대리 권장
D유형 (경고!) 신규 매출 서비스 7,500만 이상 또는 직전년 2,400만~7,500만 간편장부 권장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셀프/세무대리 (추계 절대 금지!)
E유형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자 간편장부 대상 합산 소득금액계산서 홈택스 일반신고 합산
F·G유형 연 매출 2,400만~3,600만 원 미만 프리랜서·소상공인 추계 가능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서 홈택스 ARS 또는 셀프 원클릭

3. 가장 조심해야 할 'D유형'의 치명적 함정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유형이 바로 'D유형'입니다.

  • D유형이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서비스업 2,400만 원)을 넘어서서 '단순경비율이 박탈'되고 '기준경비율'로 강등된 사업자입니다.
  • D유형이 추계신고를 하면 벌어지는 일:
  • 단순경비율 시절에는 영수증 없이도 매출의 60~70%를 경비로 인정해 주었지만, D유형 기준경비율은 고작 10~20%만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게다가 장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따블로 부과됩니다.
  • 결국 전년도에 50만 원 내던 세금이 D유형에서 추계로 신고하는 순간 500만 원으로 10배 폭증합니다.

D유형 탈출 해법: D유형 안내문을 받았다면 절대로 단순 추계로 내면 안 되며, 1년 치 카드 내역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긁어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만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F·G유형(모두채움) 대상자의 올바른 대응법

F유형(세금 낼 돈 있음)이나 G유형(세금 돌려받음)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국세청이 이미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다 계산해 둔 상태입니다.

  • 전화 ARS(1544-9944)나 카카오톡 원클릭으로 1분 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앞선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부양가족 인적공제(150만 원)나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이 있다면 원클릭으로 내지 말고 홈택스에 들어가 수정한 후 제출해야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항 확인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와 그 외의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한다(구체적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등 무신고로 처리되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줄 요약

  1. 국세청 종소세 안내문의 알파벳(S~G)은 나의 장부 작성 의무와 세무 위험도를 나타내는 절대 기준입니다.
  2. S, A, B유형(복식부기의무자)은 장부를 쓰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맞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박탈된 상태이므로 추계신고를 절대 피하고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경비로 신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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