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6가지 합산 공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한눈에 정리

세무 기초 · 2026-09-17 ·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합칠 종합(綜)', 즉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온갖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모아서(綜合)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냥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기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개인이 번 돈을 정확히 6가지 소득 카테고리로 엄격하게 분류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를 빼주는 방식과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수입들이 5월에 어떤 공식으로 묶여 과세표준이 되는지, 종합소득 6대 구성 요소와 실전 합산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6대 소득과 소득금액 산출식

소득세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은 아래 6가지 소득의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종합소득 6대 구성 요소 (이·배·사·근·연·기)   │
├─────────────────────────────────────────────────────────────┤
│ 1. 【 이자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인정 안 됨!)     │
│ 2. 【 배당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그로스업 11%)│
│ 3. 【 사업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
│ 4. 【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액(연봉) - 근로소득공제        │
│ 5. 【 연금소득금액 】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6. 【 기타소득금액 】 = 총수입금액 - 법정 필요경비(60% 등)    │
│ ─────────────────────────────────────────────────────────── │
│ ➔ 합계 =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의 기초 체력) 】         │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출(수입)이 1억 원이라도 재료비와 인건비(경비)로 8,000만 원을 썼다면, 세금 바구니에 들어가는 숫자는 1억 원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2,000만 원'입니다.

2. 6대 소득별 핵심 특징과 합산 기준표

소득 종류 주된 발생 원천 필요경비 인정 방식 종합과세 합산 기준
① 이자소득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CMA 수익 경비 인정 0원 (전액 소득)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분만 합산
②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경비 인정 0원 (국내 주식 11% 가산)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분만 합산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매출, 3.3% 프리랜서 용역비 실제 지출 영수증 100% 인정 (또는 장부/추계경비율) 단 1원이라도 발생 시 무조건 전액 합산!
④ 근로소득 직장 월급, 상여금, 성과급 법정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 자동 차감 2군데 이상 근무 시 또는 타 소득 있을 때 합산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법정 연금소득공제표에 따라 차감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
⑥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복권, 상금 법정 필요경비 60% 일괄 인정 (강연·원고료 등)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합산

3. 왜 섞이면 세금이 폭증할까? '초과누진세율'의 덫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세금이 얼마 안 되는 소득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세금이 폭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세금이 '초과누진세율(6%~45%)'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직장인 겸 주말 프리랜서 Z씨의 소득 합산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6,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후 과표 3,500만 원 (세율 15%).
  • 부업 사업소득금액: 주말 외주 개발로 순이익 2,000만 원 발생.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잘못된 상상]

- 직장 월급분 세금: 3,500만 원 × 15% - 누진공제 = 약 399만 원
- 부업 소득분 세금: 2,000만 원 × 15% = 약 300만 원
▶ 합계 예상: 약 699만 원

[실제 5월 종합소득세 합산 공식]

- 합산 과세표준 = 3,500만 원 + 2,000만 원 = 【 5,500만 원! 】
- 세율 구간 변동: 15% 구간에서 ➔ 【 24%(지방세 포함 26.4%) 구간으로 수직 상승! 】
- 최종 산출세액 = (5,500만 × 24%) - 누진공제 576만 = 744만 원 (지방세 포함 818만 원)
─────────────────────────────────────────────────
▶ 결과: 소득이 얹어지면서 상위 24% 세율을 직격하여 세금이 120만 원 이상 폭증!

부업으로 번 돈 2,000만 원은 바닥 세율 6%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이 끝난 지점인 '15%~24% 계단' 위에 얹어져 가장 비싼 세율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4. 종합소득에 절대 합산되지 않는 2가지 예외: '퇴직'과 '양도'

종합소득 6형제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부동산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폐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합니다.

퇴직금이나 집을 팔아 번 돈은 수년,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득입니다. 이 거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버리면 누진세율 45% 폭탄을 맞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이 두 소득을 별도의 방에 가두어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 소득에서 각각의 경비를 뺀 '순소득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은 1원만 있어도 무조건 합산되며,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 기타소득은 300만 원 초과분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3.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상위 누진세율(최대 45%) 계단 위에 얹어지므로, 부업이나 금융투자를 할 때는 내 한계세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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