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지방소득세(10%) 원클릭 연계 납부 완벽 가이드

세무 기초 · 2026-09-17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접수증까지 출력했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는 따로 했어?'라고 묻더군요.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구청에 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부처와 법률이 완전히 다른 '독립세'입니다.

홈택스 접수가 끝난 직후 화면에 뜨는 빨간색 연계 버튼 하나를 누르지 않고 컴퓨터를 끄면, 몇 달 뒤 시·군·구청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20%)와 매일 붙는 이자가 얹어진 납세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환급을 받는 사람 역시 이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합니다. 접수증 화면에서 단 1분 만에 끝내는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 원클릭 연계 납부 및 환급 계좌 등록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세와 지방세: 왜 따로 신고해야 할까?

과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위해 지방세법상 '독립신고제'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 구조                  │
├─────────────────────────────────────────────────────────────┤
│ 1. 종합소득세: 기획재정부·국세청 관할 ➔ [홈택스 접수 및 납부] │
│ 2. 개인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지자체 관할 ➔ [위택스 접수 및 납부]│
│    ※ 세액: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정확히 【 10% 】           │
│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 매년 5월 31일까지 】│
└─────────────────────────────────────────────────────────────┘

지방세법 제95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홈택스 접수증에서 위택스로 1초 만에 넘어가는 '원클릭 연계' 4단계

별도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두 시스템 사이에 초고속 연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1단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 【접수증 확인 화면】
                    ↓
[2단계] 접수 상세 내역 하단의 빨간색 버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
[3단계]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 거주자) 신고 팝업창 자동 호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본인 인증 완료
                    ↓
[4단계] 홈택스에서 입력한 소득금액, 과표, 세액의 10%가 100% 자동 채워짐!

        - 【신고서 제출】 클릭 ➔ [즉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서 출력]

이 4단계 클릭에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에 불과합니다. 이 1분을 아끼지 않아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무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3. 환급 대상자 필독: 10% 지방세 환급금 누락 방지법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게 된 분들은 위택스 연계 화면에서 반드시 '환급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국세 환급금 vs 지방세 환급금 입금 일정        │
├─────────────────────────────────────────────────────────────┤
│ 1. 국세 환급금 (홈택스 입력분): 관할 세무서에서 [6월 말 ~ 7월 초] 입금│
│ 2. 지방세 환급금 (위택스 입력분): 관할 구청에서 [7월 중순 ~ 7월 말] 입금│
│    (※ 국세 환급액의 정확히 10%가 추가로 입금됩니다!)         │
└─────────────────────────────────────────────────────────────┘

위택스 신고서 화면 하단에 국세청에 적었던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구청에서 7월에 차질 없이 환급금을 송금해 줍니다.

4. 만약 홈택스 창을 그냥 닫아버렸다면? (사후 연계 방법)

"접수증 화면에서 빨간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컴퓨터를 꺼버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다행히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언제든지 위택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창을 닫았을 때 사후 연계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조회하기] 클릭 후 내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행을 찾음
➔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빨간색 버튼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1분 만에 신고 완료!

5월 31일 자정 전까지만 이 버튼을 눌러 제출을 마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완벽하게 합법적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관련 세법 조항 확인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10%)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홈택스 접수 완료 직후 나타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빨간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1분 만에 자동 신고됩니다.
  3. 환급 대상자는 국세 환급(6월 말) 외에 10%의 지방세 환급금(7월 말)이 추가로 입금되므로 위택스 환급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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