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비영업대금) 세금: 원천징수 27.5%와 신고 안 했을 때의 결말

세무 기초 · 2026-09-17 ·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지인이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둘 사이의 개인 거래인데, 이것도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일반 은행 예금 이자(15.4%)보다 훨씬 무거운 '27.5%'입니다.

세법에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간의 거래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채무자의 세무조사나 계좌 추적, 혹은 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 적발됩니다.

신고를 누락했다가 수년 치 세금과 무거운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영업대금 이익의 27.5% 원천징수 방식과 5월 신고 요령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왜 일반 이자보다 세율이 2배나 높을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합니다.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
├─────────────────────────────────────────────────────────────┤
│ 1. 국세 소득세율: 【 25% 】                                │
│ 2. 개인지방소득세율: 【 2.5% 】 (소득세의 10%)              │
│ ─────────────────────────────────────────────────────────── │
│ ➔ 합계 원천징수세율: 【 27.5% 】 (일반 은행 이자 15.4%의 1.8배!)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합니다.

국가가 이처럼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음성적 사채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 자금 유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세금은 누가 떼고, 누가 내야 하는가? (원천징수 주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적 세금 납부 절차]

1. 빌린 사람(채무자)이 이자 100만 원 중 【27.5만 원(27.5%)을 원천징수】함.
2.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실수령액 72.5만 원만 입금】함.
3. 채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27.5만 원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만 현실의 개인 거래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세법을 몰라 100만 원을 통째로 입금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사람(채권자)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고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합산 기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반 은행 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2,000만 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1년간 은행 예금 이자 1,200만 원 + 지인에게 받은 사채 이자 1,000만 원 = 총 2,200만 원!
  •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교과세 세액 계산

종합과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기본세율(6%~45%)과 25% 중 더 큰 세율로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27.5%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최대 49.5%)을 물 수도 있습니다.

4. 국세청은 개인 간 계좌 거래를 어떻게 잡아낼까?

"둘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세무서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생각하지만, 적발 경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1. 채무자(사업자)의 비용 처리: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자 1,200만 원 줬으니 내 사업장 이자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달라"고 세무사에게 통장 내역을 넘기는 순간, 국세청 전산망에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이자소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채무자의 파산 및 세무조사: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세무조사를 받거나 계좌 추적을 당할 때, 매달 일정하게 수십~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계좌가 포착되어 역추적을 당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적발되면, 본세(27.5%) + 무신고가산세(20%) + 매일 붙는 납부지연이자(연 8%)가 얹어져 받은 이자의 40~50%를 고스란히 뱉어내야 합니다.

5. 원금까지 떼였을 때의 비극: "세금은 그래도 내야 하나요?"

가장 억울한 상황은 돈을 빌려주고 몇 달간 이자를 받다가, 지인이 야반도주하여 원금을 몽땅 떼인(대손 발생) 경우입니다.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자소득은 실제 원금을 회수했는지와 무관하게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과세됩니다. 다만 그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이자 전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회수불능 사실을 소명할 자료(파산 결정문 등)를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을 떼였다고 세금까지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려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개인 간 대여 시에는 차용증 특약에 원천징수 처리 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세법 조항 확인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채권 회수불능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줄 요약

  1.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일반 예금이자(15.4%)가 아니라 무려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영업대금 이자 역시 연간 2,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에 합산되므로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이자 비용 처리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때 100% 적발되므로, 차용증 작성 단계부터 원천징수와 세무 신고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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