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얼마나 낼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예상 세액 계산

부가세 · 2026-09-17 ·

"이번 6개월 동안 통장에 매출 6,000만 원이 찍혔는데, 다음 달 7월 25일에 부가세로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500만 원? 100만 원? 감이 전혀 안 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사장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낼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통장에 예비 자금을 묶어둘 텐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그리고 내 업종의 '매입 비용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가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사업장의 예상 부가세를 스스로 계산해보는 실전 공식을 공개합니다.

1. 일반과세자의 예상 부가세 계산 공식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원칙이 칼같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일반과세자 계산 공식]

* 매출세액 = 총공급가액(순수 매출) × 10%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카드 지출 부가세(순수 매입)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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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대략적인 실무 기준:
    소매점이나 식당의 경우 원가율(매입률)이 약 50~60% 수준이므로, 전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약 3% ~ 5%가 실제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예상 부가세 계산 공식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가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에 한 번 더 곱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 계산 공식]
👉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표 (2026년 기준)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실효 부가세율 1.5%)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실효 부가세율 2.0%)
  • 숙박업: 25% (실효 부가세율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실효 부가세율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40% (실효 부가세율 4.0%)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매출의 고작 1.5% ~ 4%만 부가세로 납부하는 엄청난 특혜를 누립니다.

[실전 비교 시뮬레이션] 반기 매출 6,000만 원 식당 사장님의 세금

동일하게 6개월 동안 6,000만 원(식자재 매입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식당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ase A: 일반과세자 식당

  • 매출세액: 6,000만 원(공급가 5,454만 원) × 10% = 545만 원
  • 매입세액 (식자재 및 공과금): 3,000만 원(공급가 2,727만 원) × 10% = 272만 원
  • 예상 부가세 납부세액: 545만 원 - 272만 원 = 273만 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추가 적용하더라도 약 200만~250만 원 납부)

Case B: 간이과세자 식당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매출액(공급대가): 6,000만 원
  • 산출세액: 6,000만 원 × 부가가치율 15% × 10% = 90만 원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매입액의 0.5% 추가 공제): - 약 15만 원
  • 예상 부가세 납부세액: 약 75만 원!

동일한 매출과 지출이었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무려 200만 원 가까이 덜 냅니다.

[치트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만약 간이과세자의 1년 총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위 공식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납부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0원(전액 면제)입니다!
  • 단, 세금이 0원이라도 1월에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은 반드시 마쳐야 면제 처리가 완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5%~40%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3줄 요약

  1.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며, 보통 매출의 3~5%가 부가세로 발생한다.
  2.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매출의 1.5%~4% 수준만 납부하므로 세 부담이 매우 낮다.
  3.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0원(전액 면제)이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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