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얼마일 때 법인으로 바꿀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유리한 기준 매출

법인·전환 · 2026-09-17 ·

사업이 번창하여 매년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대표님, 올해 매출이랑 순이익이 너무 많이 늘어서 내년 5월에 소득세 폭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접고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편하게 일하던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인(주식회사)'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복잡함과 회계 감사의 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도대체 매출이 얼마일 때, 순이익이 몇천만 원을 넘길 때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로 세금을 아끼는 길일까요? 세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권하는 법인 전환의 명확한 기준선을 공개합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3대 신호

단순히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법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켜졌다면 법인 전환의 최적기입니다.

[신호 1] 연간 '순이익(소득금액)'이 1억 원을 안정적으로 초과할 때
[신호 2]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매출 기준선에 임박했을 때
[신호 3] 사업으로 번 돈을 개인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할 때

1. 순이익 1억 원의 법칙: 세율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구간

개인사업자는 많이 벌수록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세금이 수직 상승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단 10%(지방세 포함 11%)에 불과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6.1.1. 시행 기준).

  • 개인사업자 순이익 1억 2,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서 한계세율이 35%(지방세 포함 38.5%)로 치솟습니다.

  • 법인사업자 순이익 1억 2,000만 원:
    2억 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단 10%(지방세 포함 11%)로 고정됩니다.

연 순이익이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국가에 그냥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2. 세무조사의 전 단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지정 (소득세법 제70조의2)

개인사업자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강제 지정합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매출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연 매출 7억 5,000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연 매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사에게 수백만 원의 확인 수수료를 추가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1순위 타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출 기준에 도달하기 직전 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피신처가 됩니다.

법인 전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 단점'

세금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법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소유권'입니다.

  • 개인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 1억 원을 내 마음대로 인출해서 아파트 계약금을 내든 명품을 사든 100% 합법입니다. (내 돈이니까)
  • 법인사업자: 법인의 돈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서 100만 원을 마음대로 빼 쓰면 세법상 '가지급금'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돈은 반드시 '대표자 급여(월급)', '상여금', '주주 배당'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고 소득세를 내야만 개인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항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을 적용한다(2026.1.1. 시행).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고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줄 요약

  1.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세(최고 45%)보다 법인세(10%)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2.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매출 기준에 임박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석이다.
  3. 법인은 세금이 적은 대신 회사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없으므로 자금 용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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