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1월~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선택
- 직전연도 실적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 계산이 간단합니다.
- 가결산 기준 — 올해 상반기(1~6월) 실제 손익을 가결산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했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았다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결손이 예상된다면,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실제 부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납부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연도·업종에 따라 신고 대상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