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형태별 소득 구조 차이
사입판매 — 해외에서 재고를 직접 매입해 보유·판매, 판매가 전체가 매출
구매대행 — 고객을 대신해 구매·배송만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
무재고 위탁판매 — 재고 없이 주문 시 공급업체가 직접 발송
세 가지 형태가 혼재된 경우 사업자등록 시 정확한 업태·종목 구분 필요
핵심 필요경비 처리 항목
해외 배송대행지 이용료, 국제 배송비
통관 수수료, 관세(사입판매 시)
번역비(외주 지급 시 3.3% 원천징수)
환전 수수료, 해외 결제 카드 수수료
플랫폼 판매수수료, 광고비
구매대행·위탁판매 세무상 유리한 점
구매대행은 수수료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상 순수 대행 구조가 명확하다면, 상품 판매가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거래 구조로 대행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직구(해외 판매)라면 영세율을 검토하세요
반대로 국내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직구 구조라면 외화획득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영세율(0%)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를 계약서로 명확히 해두세요
사입인지 대행인지에 따라 매출 규모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급업체·고객과의 계약서에 거래 형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사입판매인지 구매대행인지 계약 구조가 불명확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매출 신고 시점에 어느 방식으로 신고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거래 형태를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