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달러로 받았으니 부가세는 낼 게 없다" — 절반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호스팅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문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라는 조건입니다. 페이팔 잔액이체나 암호화폐로 받으면 이 조건을 못 채워 영세율이 부인되고, 매출의 1/11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영세율이라도 매출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100% 별개로 냅니다.
개발 용역은 상호주의 조건 없이 영세율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명시적으로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33조 ② 1호 바목 — 영세율 대상 용역
“정보통신업 중 …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나목)과 투자자문업(자목)은 상대국이 우리 거주자에게 똑같이 면세할 때만 영세율(상호주의)인데, 바목(개발업)은 이 조건이 없습니다. 개발자·SW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영세율을 가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5가지 방법에 들어야 영세율. 여기 없으면 일반세율(10%)
| 수령 방법 | 영세율 | 개발자 실제 사례 |
|---|---|---|
|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외화예금 예치(외화입금증명서 확인) | O | 애플 앱스토어·구글 애드센스·구글플레이 정산금 (SWIFT 송금) |
|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 | O | 해외 본사와의 정산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순액 송금 |
|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음 | O | 해외 클라이언트가 해외 발급 카드로 인보이스 결제 |
|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O | 드묾 |
| 페이팔·페이오니아·와이즈 ‘잔액’에서 국내 이체 / 암호화폐 수령 | X (열거 안 됨) | 업워크·파이버 수익을 페이오니아 카드로 국내 결제, 페이팔 잔액 인출 |
업워크·파이버 개발자 주의
플랫폼이 내 국내 은행 계좌로 SWIFT 외화송금을 해주고 외화입금증명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가능. 반면 페이오니아 잔액을 그대로 두고 카드로 국내에서 긁거나, 페이팔 잔액을 인출하는 방식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금 경로를 SWIFT 송금으로 설정하고 거래내역·입금증명을 보관하세요.
달러를 원화로 ‘언제 환율’로 잡나
입금일 환율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환전한 실제 금액이 매출액. (예: 선수금을 미리 받아 바로 원화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 ‘후’에 외화로 보유·수령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 나중에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도 매출액은 공급시기 환율로 고정.
계산 예시 — 애드센스 3월분
3월 한 달 노출·클릭으로 확정된 애드센스 수익 $2,000. 구글의 정산 확정일(월말)이 공급시기. 실제 입금은 4월 21일, 그날 환율이 1,380원이라 해도 3월 말 기준환율(예 1,330원)로 계산한 2,660,000원이 매출액입니다. 환차익 5만 원 × N개월이 누적되면 매출 규모가 달라져 경비율·기장의무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가세는 0이어도 종합소득세는 100% 별개입니다
매출은 ‘총액’, 플랫폼 수수료는 ‘경비’
앱스토어 30% 수수료, 애드센스·업워크 수수료를 뗀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총 결제금액이 매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필요경비)로 따로. 국세청이 해외결제 자료와 대사할 때 걸립니다.
원천징수가 없으니 5월 신고가 유일한 정산
국내 3.3% 소득과 달리 해외 수입은 아무도 세금을 미리 떼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산하며, 장비·클라우드·SW 구독·홈오피스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영세율 매출 신고 + 첨부서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고 외화획득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면세사업자(1인 개발, 인적용역)는 부가세 신고 자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에 반영.
버그바운티·해외 현상금 —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HackerOne·Bugcrowd·구글 VRP·애플 시큐리티 리워드·삼성 모바일 시큐리티 등에서 받는 취약점 신고 보상.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소득 구분을 가릅니다.
일시적·비반복 → 기타소득
가끔 제보하고 받는 보상은 상금·현상금·포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성격입니다. 이 경우 의제필요경비가 없어 실제 쓴 비용만 공제하고,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 대가(제21조 제1항 제19호)로 보면 60%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돼 실효 원천징수율이 8.8%로 낮아집니다 — 어느 쪽으로 잡느냐로 세부담이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계속·반복적 → 사업소득
버그바운티를 주 수입원 또는 정례적 부업으로 삼아 꾸준히 리서치·제보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 장부 또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부가세(영세율) 검토까지 이어집니다.
해외 플랫폼 보상은 ‘원천징수 없음’ — 5월에 내가 챙겨야
HackerOne·Bugcrowd 등 해외 플랫폼은 한국식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W-8BEN(미국 원천징수 면제 서류)을 냈더라도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그대로이며, 5월 신고에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금융보안원·KISA 등 국내 지급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 누락하면 즉시 드러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근로소득자)라면 합산신고 대상입니다(아래 참고).
회사 다니면서 해외 수입이 생겼다면 —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소득·기타소득(버그바운티, 앱 부수입, 오픈소스 후원, 해외 강연·컨설팅 등)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한계세율이 올라간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24%·35% 구간이면, 더해지는 해외 수입에도 그 세율이 붙습니다. “8.8%만 떼면 끝”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율 위에 얹혀 정산됩니다.
회사에 통보되나? — 원칙적으로 안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므로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국민건강보험법), 이 고지는 개인에게 갑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금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 내에서 빼줍니다. 미국 등 조세조약 상대국 수입이면 조약 세율·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할 수도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신고 방법이 다르다
해외 사업소득(반복적 개발용역): 사업소득으로 합산, 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해외 기타소득(일시적 버그바운티·강연): 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외국회사 원격근무 급여: 국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신고.
안 하면 — 가산세 + 국세청은 이미 안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국세청은 외국환 매입·매각 자료, CRS(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해외 결제·플랫폼 지급자료로 해외 입금을 파악합니다.
해외 계좌에 돈을 모아두고 있다면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 다음 해 6월 신고
페이오니아·와이즈·해외 은행 계좌, 해외 증권·가상자산 계좌를 합산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긴 적이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50억 원 초과면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CRS(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로 해외 계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만 신고하면 끝? — 외국환거래법·금융감독원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받는 순간 ① 세법(종소세·부가세)과 ② 외국환거래법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세금 신고를 잘해도 외환 신고를 빠뜨리면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서비스 수출 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SWIFT 송금받는 것 자체는 경상거래여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지급·수령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합니다. 오히려 이 정식 경로가 부가세 영세율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의무가 생기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하면 — 금융감독원 과태료 + 국세청 통보
자본거래를 신고 없이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실무 부과는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 수준), 사후보고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억원 이상(대통령령 금액 초과)이면 제29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검사·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위반 사실은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되어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 숨길수록 비싸집니다
SWIFT 정식 수취 + 해외예금 사전신고 + 5월 성실신고 3종을 갖추면, 영세율·필요경비·세액감면을 당당하게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페이팔 잔액에 자금을 쌓아두고 축소 신고하면 소득세 추징 ·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 가산세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가 한꺼번에 옵니다. 투명하게 신고할수록 절세 여지도 커집니다.
개발자가 해외 수입에서 자주 하는 5가지 실수
실제 상담 사례
인디 앱 개발자 A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월 $8,000
BEFORE: 애플·구글이 수수료 30%를 뗀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 부가세는 ‘해외라서’ 신고 안 함. 종소세도 입금액 기준.
AFTER: 총 결제액을 매출로,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분리. SWIFT 입금이라 영세율 요건 충족 → 외화획득명세서 첨부해 영세율 매출 신고. 매출은 커졌지만 수수료·클라우드·기기 감가상각을 경비로 반영해 소득금액은 오히려 감소, 사업 실적 증빙도 정상화(대출·투자 유치에 활용).
프리랜서 B — 업워크로 해외 클라이언트 개발 용역
BEFORE: 업워크 수익을 페이오니아 카드로 국내에서 결제·인출. 부가세 신고에서 전액 영세율로 처리.
문제: 페이오니아 잔액 이체는 시행규칙 제22조 열거 방법이 아니라 영세율 근거가 약함. 대응: 출금 경로를 국내 은행 SWIFT 외화송금으로 변경, 외화입금증명서 확보. 계약서·인보이스·타임로그를 용역공급 증빙으로 정리해 영세율 방어 체계 구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해외 수입도, 신고서를 ‘어떻게 쓰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감면·공제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근거와 서류를 함께 넣어야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수입 내역·수취 경로·계약 구조를 받아 유리한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부가세 — 영세율이냐 과세냐, 첨부서류 세팅
수취 경로별로 영세율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외화획득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용역공급계약서를 미리 갖춥니다. 과세·면세사업자 선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확인까지.
소득 구분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vs 근로소득
버그바운티·해외 강연·앱 수익을 어느 소득으로 잡느냐에 따라 세율·필요경비·분리과세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반복성·계약형태를 근거로 가장 유리한 구분을 선택합니다.
이중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vs 필요경비 산입
해외 납부세액을 세액공제로 빼는 방법과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 중 한도·소득 규모를 계산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기업 여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한도 연 1억원). 신청서를 안 내면 못 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R&D 세액공제 연계
창업 5년 이내면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50~100%), 자체 개발 인건비가 있으면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개발 인건비도 대상입니다.
경비율·장부·공제 항목 최적화
단순·기준경비율과 장부(간편·복식) 중 유리한 방식,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청년 관련 공제까지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상담 시 준비물
플랫폼 정산내역(앱스토어·애드센스·업워크·HackerOne 등) · 외화입금증명서 · 계약서·인보이스 · (있다면) 해외 납부세액 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이 자료로 유리한 신고 시나리오와 필요한 사전신고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