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총설 및 세목별 과세체계

국세청 고시 제2025-39호 기준 실무 해설 · 2026.02.01 ·

2026 고시 총설 핵심 요약

국세청 고시 제2025-39호(2026. 1. 1. 시행)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법적 근거, 기본 계산 공식, 신축가격기준액(860,000원/㎡),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서의 세목별 적용 차이점을 완벽 해설합니다.

고시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국세청 고시 제2025-39호)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860,000원 (2025년 대비 동결·물가 및 건설단가 지수 반영)
기본 계산 공식㎡당 금액(1,000원 미만 절사) × 건물 연면적(㎡)
㎡당 금액 산식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양도소득세 적용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미적용)
상속·증여세 적용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반영)
적용 제외 대상토지·건물 일괄 고시된 개별주택·공동주택 및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제외

1. 건물기준시가의 개념과 법적 근거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취득 당시 계약서나 금융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건물기준시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건물과 제외 건물 구분
적용 대상: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일반 단독주택의 건물분, 무허가 건물 포함).
적용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고시되는 개별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및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자체 고시가액을 적용하므로 본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026년 건물기준시가 기본 계산 공식 및 절사 규정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구조, 용도, 부속토지 위치, 신축연도에 따른 감가상각 상태를 종합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산식]
1.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860,000원)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2.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1,000원 미만 절사)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계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대 실무 규정:

  • 1,000원 미만 절사: ㎡당 금액을 산출할 때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원 단위까지 계산한 후 반올림이 아니라 전액 절사(버림)합니다.
  • 평가 대상 면적: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지하층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구분소유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면적 +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곱합니다.
  • 지수 미기재 시 100 적용: 건축물대장상 구조나 용도가 고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것에 의하되, 어느 것으로도 분류하기 곤란할 때는 지수 100(1.0)을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vs 상속·증여세 적용의 결정적 차이

실무에서 가장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세목별 조정률 적용 여부입니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양도세 계산 시와 상속·증여세 평가 시 적용 공식이 다릅니다.

비교 항목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 (보충적 평가)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활용 목적 취득당시 실거래가 불명 시 취득가액 환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불명 시 상속·증여재산 평가
신축가격기준액 양도연도 또는 취득연도 기준액 적용 상속개시일·증여일 속하는 연도 기준액 (2026년 86만원)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절대 미적용 (조정률 곱하지 않음) 필수 적용 (지붕재료, 최고층수, 특수층 등 반영)
부속토지 평가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별도 계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별도 평가 후 건물과 합산

따라서 양도세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상속세용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면 과다·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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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국세청 고시 및 자산과세 실무 기준에 입각한 건물기준시가 산정,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검증,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액 도출을 직접 수행합니다. 매도 및 증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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