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구조지수 핵심 요약
건축물대장상 15개 구조별 지수 체계와 2026년 개정사항(목구조 115), 복합구조 건물의 지수 가중평균 산정법 및 공부상 구조와 실제 시공 구조가 다를 때의 실질과세 사실판단 원칙을 안내합니다.
| 구조지수 최고값 | 통나무조 (지수 135) |
|---|---|
| 2026년 개정 구조 | 목구조 (지수 120 → 115로 하향 조정) |
| 기준 구조 (100) | 철근콘크리트조(RC), 라멘조, 석조, PC조, ALC조, 스틸하우스조 |
| 조적·철골조 (95) | 연와조, 일반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 경량·패널조 (79~85) | 철골 EPS패널(85), 조립식패널(80), 경량철골조(79) |
| 단순 구조 (59~60) | 석회·흙벽돌조(60), 철파이프조·컨테이너 건물(59) |
| 복합구조 원칙 | 층별 구조 상이 시 층별 면적 구분 계산, 주된 구조 판단 |
1. 2026년 국세청 건물 구조지수 15대 분류표
구조지수는 건물의 주된 뼈대와 외벽 시공 방식에 따른 내구성과 건축단가 차이를 반영합니다. 2026년 국세청 고시에 따른 15개 구조별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조별 명칭 | 구조지수 | 주요 특징 및 대표 건축물 |
|---|---|---|---|
| 1 | 통나무조 | 135 | 외벽 1/2 이상을 가공 통나무 원목으로 축조한 고급 펜션, 단독주택 |
| 2 | 목구조 | 115 (2026 개정: 120→115) | 목재 골조에 합판·석고보드 마감 신공법 건물, 한옥구조 포함 |
| 3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0 | SRC조. 고층 오피스 빌딩, 대형 상업시설 |
| 4 | 철근콘크리트조(RC), 라멘조, 석조, PC조, 스틸하우스, ALC조 | 100 | 기본 기준 구조. 대부분의 일반 상가빌딩, 오피스, 석조 건축물 |
| 5 |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95 | 외벽 3/4 이상 붉은벽돌 축조 또는 대형 H빔 철골조 공장·물류창고 |
| 6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90 | 구형 상가주택, 황토벽돌 주택, 와이어패널 단열 구조체 |
| 7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EPS패널) | 85 | 철골 기둥에 EPS 샌드위치패널로 외벽을 마감한 창고·제조공장 |
| 8 | 조립식패널조 | 80 | 경량 볼트조립식 패널 건물, 간이 판매장 |
| 9 | 경량철골조 | 79 | C형강 등을 용접·조립한 근교 식당, 창고형 매장 |
| 10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토담조 | 60 | 재래식 흙벽돌 농가주택, 토담집 |
| 11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 건물 | 59 | 원예용 철파이프 온실, 수출용 컨테이너 개조 사무실·가설건축물 |
2. 구조별 핵심 판정 기준과 용어 정의
건축물대장의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를 때 국세청 고시 해설서가 규정하는 구체적 판정 기준입니다.
- 연와조 의제 규정: 시멘트벽돌조나 시멘트블록조로 축조되었더라도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인조석, 붉은타일형 벽돌 등을 붙임 마감한 경우 시멘트벽돌조(90)가 아닌 연와조(95)로 판정합니다.
- 통나무조 판정: 외벽 면적의 1/2 이상이 통나무 원목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경우 기둥과 외벽의 1/2 이상이 통나무여야 통나무조(135)를 적용합니다. 미만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100)를 적용합니다.
- 목구조 vs 목조: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목재인 전통 목조는 Ⅱ그룹(지수 100/내용연수 40년)인 반면, 현대식 경골목구조 및 한옥은 목구조(지수 115/내용연수 50년 Ⅰ그룹)로 분류됩니다.
3. 복합구조 건물의 지수 산정 및 실무 유의점
1개 동의 건물이 층별 또는 구역별로 서로 다른 구조로 축조된 경우(예: 1~2층 철근콘크리트조 + 3층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복합구조 산정 원칙:
1. 층별로 구조가 완전히 구분되는 경우: 층별 면적에 대해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2. 한 층 내부에서 구조가 혼재된 경우: 면적이 큰 주된 구조의 지수를 적용하되, 구분이 명확한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무허가 증축부: 기존 본관이 철근콘크리트조(100)라도 옥상 증축부가 조립식패널조(80)라면 증축부 면적은 패널조 지수를 적용해야 추후 세무조사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층별로 구조가 완전히 구분되는 경우: 층별 면적에 대해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2. 한 층 내부에서 구조가 혼재된 경우: 면적이 큰 주된 구조의 지수를 적용하되, 구분이 명확한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무허가 증축부: 기존 본관이 철근콘크리트조(100)라도 옥상 증축부가 조립식패널조(80)라면 증축부 면적은 패널조 지수를 적용해야 추후 세무조사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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