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달력을 돌리는 것과 거래처 담당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 둘 다 "판촉 목적"이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합니다. 하나는 광고선전비, 다른 하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한도를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 '누구에게'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지출 대상입니다.
| 지출 대상 | 분류 |
|---|---|
|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비 (한도 없음) |
| 특정인(거래처 담당자 등) | 접대비 (연간 한도 있음) |
판촉물·견본품은 금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견본품·달력 등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연간 3만 원 이내여야 하고, 개당 1만 원 이하인 물품이라면 특정인에게 줘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접대비로 분류가 바뀝니다.
왜 구분이 중요한가 — 한도와 증빙
접대비는 연간 한도(사업자등록자 기본 3,600만 원, 미등록 인적용역 사업자 1,200만 원)가 있고,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는 이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판촉 지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이 구분을 잘못하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실전 사례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 특정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그 식대는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홍보물·경품은 광고선전비, 특정 담당자에게 제공한 접대성 지출은 접대비로 각각 나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누구에게 줬는가'를 먼저 따지세요 — 불특정 다수면 광고선전비, 특정인이면 접대비입니다. ② 특정인 대상 물품은 개당 1만 원, 연간 3만 원 기준을 넘는 순간 접대비로 바뀝니다. ③ 판촉 행사 지출은 항목별로 쪼개 회계 처리해야 접대비 한도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