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하나도 안 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추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기장신고보다 대체로 세금이 불리하고,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두 가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 신고로 나뉘고, 추계 신고는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 매출에 정해진 비율만 곱하면 끝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업 등 3,600만 원,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과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이력이 있는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 실제 주요경비를 뺀 후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하지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만 정해진 낮은 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한데,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 min(①기준소득금액, ②비교소득금액)
①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②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 2,000만 원,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75%, 간편장부대상자(배율 2.8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계액이 6,800만 원이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 ① 기준소득금액 = 1억 2,000만 원 - 6,8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0%) = 2,800만 원
- ② 비교소득금액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75%)} × 2.8 = 8,4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인 2,8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주요경비 합계액이 1,000만 원으로 적다면 ① 8,600만 원, ② 8,400만 원 중 작은 8,4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합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은 많은데 실제로는 적자인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보다 기장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임의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반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원한다면 기준경비율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세금 차이를 만드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3.3% 종합소득세,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 대상·기한·환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매달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