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가 미리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예납일 뿐,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왜 환급이 생기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았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었다면 차액을 더 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3.3% 이미 뗐는데 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이유들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해야 환급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돈도 그대로 국고에 남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 신고 의무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대출,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 이력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신고를 미뤄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증빙할 소득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신고 상태는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여러 해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 사후 점검 대상이 되기 쉽고, 그때는 가산세까지 함께 정산해야 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이 3가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 처리, 빠짐없이 했는가
장비·소프트웨어 구독료, 홈오피스 임차료, 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을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기장 vs 추계, 유리한 쪽으로 선택했는가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지, 국세청 경비율로 간편하게 추계신고할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환 시점을 점검했는가
매출이 늘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환급이 필요해졌다면 사업자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계산도 어렵고 서류도 낯설다면, 신고 자체를 맡기세요
매달 기장 계약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일공삼택스는 단순히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경비 한 줄, 공제 항목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 사장님이 낼 세금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신고를 넘어 절세까지 책임집니다.
1년에 한 번, 신고만 맡기셔도 됩니다
평소엔 혼자 활동하다가 5월 신고철에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월 기장 계약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부터 경비 검토,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신고 후 국세청 안내문도 저희가 챙깁니다
신고 이후 소명 요청이나 안내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신고를 대행해 드린 건에 대해서는 대응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