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 2026.08.25 · 권지현 세무사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안 달라고 했으니 안 끊어도 되겠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정 업종은 손님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발행업종과 10만 원 기준

전문직, 병의원, 학원, 일부 제조업 등 세법상 소비자 상대 업종(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달라고 안 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땐 국세청 지정번호로

손님이 개인(비사업자)인데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끊었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여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해서도 안 됩니다. 매출이 두 번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이중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실수로 이중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중복 매출 제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처리를 놓치면 실제보다 매출이 부풀려져 신고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의무발행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거래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발급하세요. ②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말고, 실수로 이중 발급했다면 신고 시 중복 매출 제외 처리를 잊지 마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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