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경비 되나요?"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노트북·자동차처럼 익숙한 항목 말고도, 통신비·경조사비·외주비처럼 애매하게 느껴지는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자주 묻는 17가지 항목을 인정·조건부·불인정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인정 —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
- 인터넷 요금(사업장) — 사업장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무용품·문구류 —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업무 소모품은 전액 인정됩니다.
- 명함 제작비 — 사업 홍보 목적의 지출로 인정됩니다.
- 도메인·웹호스팅비 — 사업용 웹사이트 도메인·서버 비용은 전액 인정됩니다.
- 온라인 광고비 — 네이버·구글·SNS 광고 등 사업 홍보 목적 지출은 전액 인정됩니다.
- 직원 회식비 — 직원과 함께하는 식사·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대표 혼자만의 식사비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사업용 카드 연회비 —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인정됩니다.
조건부 — 증빙·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
- 휴대폰 요금(통신비) —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개통하면 전액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도서구입비 — 업무 관련 전문서적은 인정되지만, 자기계발성 일반 도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미나·컨퍼런스 참가비 —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리 가능합니다. 참가 목적을 증빙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 구입 — 거래처 선물 등 목적이 명확하고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직원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내면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만으로 인정,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인테리어·리모델링비 —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외주 디자인·개발비 — 인정되지만, 인적용역이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인정 — 개인적 지출로 보는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의료비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 개인 여가 목적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 등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 경조사비 — 대표 본인의 축의금·부의금 등은 개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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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같은 항목이라도 업무 관련성·증빙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②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기세요. ③ 애매한 지출은 판단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기록해두면, 신고 시점에 경비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처리 여부는 지출의 목적·금액·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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