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공통으로 적용되며(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 계산과 부동산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적용 자산)에도 같은 표가 쓰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본세율표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 | 6.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16.5%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26.4% |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8.5%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41.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44%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9.5% |
법 조문은 누진공제액 대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처럼 누적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은 84만 원 + 3,600만 원 × 15% = 624만 원이고, 5,000만 원 × 15% − 126만 원도 624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 3,000만 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 356만 4천 원 | 10.8% |
|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 950만 4천 원 | 14.4% |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 35% − 1,544만 | 2,656만 원 | 2,921만 6천 원 | 22.1% |
| 2억 원 | 2억 × 38% − 1,994만 | 5,606만 원 | 6,166만 6천 원 | 28.0% |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24%이지만, 실제로 전체 소득에 매겨지는 평균 세율은 14.4%입니다. 경비나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 늘리면 한계세율만큼(2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26만 4천 원)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과 다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세율표를 적용하는 대상은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입니다. 매출 1억 원인 프리랜서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했을 때(다른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적으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어 15% 이하 구간에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돼도 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 35~45% 구간에 있는 사람은 초과분에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 쓰던 세율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하위 구간이 올라갔습니다. 2022년 이전 소득을 경정청구하거나 기한후신고할 때는 아래 이전 표를 씁니다.
| 구분 | 2022년 귀속까지 | 2023년 귀속부터 |
|---|---|---|
| 6% 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 15% 구간 | 1,200만~4,600만 원 (누진공제 108만 원) | 1,400만~5,000만 원 (126만 원) |
| 24% 구간 | 4,600만~8,800만 원 (522만 원) | 5,000만~8,800만 원 (576만 원) |
| 35% 구간 이상 | 누진공제 1,490만·1,940만·2,540만·3,540만·6,540만 원 | 1,544만·1,994만·2,594만·3,594만·6,594만 원 |
세율 자체(6~45%)와 8,800만 원 이상 구간 경계는 그대로이고, 하위 구간이 넓어지면서 누진공제액이 늘었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면 2023년 이후 세액이 최대 54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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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차례로 0원, 126만 원, 576만 원, 1,544만 원, 1,994만 원, 2,594만 원, 3,594만 원, 6,59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24% 구간이므로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86만 4천 원)를 더하면 950만 4천 원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2022년 이전 소득을 경정청구할 때도 이 세율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는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구간과 누진공제액 108만·522만·1,490만 원 등 이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율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개인지방소득세 10%(4.5%p)가 더해져 49.5%입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지방소득세 포함 41.8%) 구간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