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과 계산 예시

주식·재테크 · 2026.08.07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공통으로 적용되며(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 계산과 부동산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적용 자산)에도 같은 표가 쓰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본세율표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6.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16.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26.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38.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8%1,994만 원41.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2,594만 원44%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3,594만 원46.2%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49.5%

법 조문은 누진공제액 대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처럼 누적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은 84만 원 + 3,600만 원 × 15% = 624만 원이고, 5,000만 원 × 15% − 126만 원도 624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실효세율
3,000만 원3,000만 × 15% − 126만324만 원356만 4천 원10.8%
6,000만 원6,000만 × 24% − 576만864만 원950만 4천 원14.4%
1억 2,000만 원1억 2,000만 × 35% − 1,544만2,656만 원2,921만 6천 원22.1%
2억 원2억 × 38% − 1,994만5,606만 원6,166만 6천 원28.0%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24%이지만, 실제로 전체 소득에 매겨지는 평균 세율은 14.4%입니다. 경비나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 늘리면 한계세율만큼(2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26만 4천 원)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과 다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세율표를 적용하는 대상은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입니다. 매출 1억 원인 프리랜서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했을 때(다른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적으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어 15% 이하 구간에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돼도 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 35~45% 구간에 있는 사람은 초과분에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 쓰던 세율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하위 구간이 올라갔습니다. 2022년 이전 소득을 경정청구하거나 기한후신고할 때는 아래 이전 표를 씁니다.

구분2022년 귀속까지2023년 귀속부터
6% 구간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 구간1,200만~4,600만 원 (누진공제 108만 원)1,400만~5,000만 원 (126만 원)
24% 구간4,600만~8,800만 원 (522만 원)5,000만~8,800만 원 (576만 원)
35% 구간 이상누진공제 1,490만·1,940만·2,540만·3,540만·6,540만 원1,544만·1,994만·2,594만·3,594만·6,594만 원

세율 자체(6~45%)와 8,800만 원 이상 구간 경계는 그대로이고, 하위 구간이 넓어지면서 누진공제액이 늘었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면 2023년 이후 세액이 최대 54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내 세금 바로 계산해 보기

매출·경비·공제를 넣으면 이 세율표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리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차례로 0원, 126만 원, 576만 원, 1,544만 원, 1,994만 원, 2,594만 원, 3,594만 원, 6,59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24% 구간이므로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86만 4천 원)를 더하면 950만 4천 원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2022년 이전 소득을 경정청구할 때도 이 세율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는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구간과 누진공제액 108만·522만·1,490만 원 등 이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율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개인지방소득세 10%(4.5%p)가 더해져 49.5%입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지방소득세 포함 41.8%) 구간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기본세율 누진세율 배당소득세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세법 개정·신고기한 소식, 카카오톡 채널로 받아보세요

채널 추가하시면 새로운 세무 정보와 신고기한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시 예상 세율,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사업소득에 배당소득이 더해질 때 세부담 변화를 권지현 세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