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 · 2026.08.23 · 권지현 세무사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 닥쳐서야 결산을 시작하면 이미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결산은 신고 직전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절세 전략을 반영할 시간이 생깁니다.

가결산부터 시작하세요

가결산은 정식 결산 전에 현재까지의 매출·비용을 바탕으로 예상 손익과 예상 법인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절차입니다.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면,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시점에 가서야 이익 규모를 알게 되면 절세 전략을 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결산 전 체크리스트

가결산으로 예상 이익·예상 법인세 미리 확인했는가
대표이사 급여·상여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했는가
가지급금(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대여금) 잔액과 상환 계획을 점검했는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지, 이월할지 결정했는가
받지 못한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실사 결과가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세액공제·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봤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포함)을 점검했는가

가지급금, 방치하면 결산 이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서 빌려간 자금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상속이 발생하면 가지급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결산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산 조정,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은 법인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결산 조정 항목입니다. 당기 이익이 많다면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계상해 이익을 낮추고, 반대로 이월결손금이 있어 당장 세금 부담이 없다면 감가상각을 이월해 이후 연도에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신고 기한 직전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 전에 가결산부터 시작하세요. ② 가지급금은 결산 시즌마다 반드시 재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③ 감가상각·대손충당금 같은 결산 조정 항목은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 당기 이익 규모를 보고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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