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각 250만 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연 250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양도손익이 서로 통산되는 '주식등'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므로, 국내주식을 먼저 팔아 예정신고 때 250만 원을 다 썼다면 나중에 신고하는 해외주식분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3조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 그룹별 250만 원
| 자산 그룹 | 기본공제 |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연 250만 원 |
| 주식등 (국내주식 + 국외주식 합산) | 연 250만 원 (그룹 합산 1회) |
| 파생상품 | 연 250만 원 |
계산 예시 — 국내주식 먼저, 해외주식 나중 신고
2023년에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을 양도해 예정신고하고, 2024년 5월에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금액 단위: 천 원).
| 단계 | 국내주식 | 국외주식 | 합산 과세표준·세액 |
|---|---|---|---|
| 예정신고 (국내분) | 양도소득금액 342,500 − 기본공제 2,500 = 과세표준 340,000 × 25%(누진공제 15,000) | — | 산출세액 70,000 신고·납부 |
| 확정신고 (합산) | 양도소득금액 342,500 (기본공제 잔여 0 — 예정신고에서 소진) | 양도소득금액 100,000 × 20% | 과세표준 440,000 산출세액 90,000 − 기신고 70,000 = 추가 납부 20,000 |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국외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어느 쪽에 먼저 쓸지(먼저 양도한 자산 순서대로 자동 적용됨)를 염두에 두고 매도 순서를 계획하세요. ②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정신고 내역을 확정신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3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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