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쓴 돈, 이걸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먹고 마시는 지출"이지만, 세법에서는 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정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은 '내부냐 외부냐'
| 지출 대상 | 분류 | 한도 |
|---|---|---|
| 거래처 등 외부인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있음 |
| 우리 회사 직원 | 복리후생비 | 정해진 한도 없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직원들끼리만 참석한 회식비, 야유회비, 명절 선물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반면 거래처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라면 그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가 없다고 무제한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직원에게만 과도하게 편중된 지출, 지나치게 고가인 선물 등은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참석자 구성을 기록해두세요
같은 회식이라도 거래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접대비로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참석자 구성(내부 직원만인지, 외부인이 포함됐는지)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금품도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건당 20만 원 이내면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만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지출 대상이 우리 직원만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외부인이 섞이면 접대비입니다. ② 복리후생비는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③ 참석자 구성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도 근거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