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vs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은 어디에 속할까

절세 팁 · 2026.08.20 · 권지현 세무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쓴 돈, 이걸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먹고 마시는 지출"이지만, 세법에서는 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정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은 '내부냐 외부냐'

지출 대상분류한도
거래처 등 외부인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연간 한도 있음
우리 회사 직원복리후생비정해진 한도 없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직원들끼리만 참석한 회식비, 야유회비, 명절 선물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반면 거래처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라면 그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가 없다고 무제한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직원에게만 과도하게 편중된 지출, 지나치게 고가인 선물 등은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참석자 구성을 기록해두세요

같은 회식이라도 거래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접대비로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참석자 구성(내부 직원만인지, 외부인이 포함됐는지)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금품도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건당 20만 원 이내면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만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지출 대상이 우리 직원만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외부인이 섞이면 접대비입니다. ② 복리후생비는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③ 참석자 구성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도 근거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계정과목 분류,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립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와 복리후생비 오분류, 권지현 세무사가 기장부터 바로잡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