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금 신고 · 2026.08.14 · 권지현 세무사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이 추계신고입니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계산식

구분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만 곱하면 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실제 증빙으로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어 계산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 기준

업종별로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계속사업자 6천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계속사업자 3천6백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계속사업자 2천4백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장을 통한 신고와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지출 경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경비 공제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주요경비 증빙을 미리 챙겨야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소규모사업자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 대상·기한·환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매달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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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경비율 판정부터 세부담 비교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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