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면 미리 낸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항목
-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 업무용 소프트웨어·툴 구독료
- 사무실(공유오피스 포함) 임차료 및 관리비
- 업무 관련 통신비 —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직무 관련 교육비·강의 수강료
- 홍보·광고비, 업무 관련 교통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식비·의류·여행 경비
-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는 지출
- 업무와 무관한 가족·지인 관련 지출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간편장부 작성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고 장부를 작성하면, 정해진 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 관리가 핵심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시점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카드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면 업무 관련 지출 내역을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3% 종합소득세,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 대상·기한·환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매달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부를 안 쓰고 경비율로만 신고하면 손해인가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정해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는 지식노동형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가사와 겸용하는 지출(집 임차료, 휴대폰 요금)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안분해 인정됩니다. 재택 작업공간은 전용 면적 비율, 통신비는 업무 통화·데이터 비중 등 합리적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 근거를 메모로 남겨야 세무조사 시 소명이 됩니다.
3.3%를 뗀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해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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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