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절 선물, 거래처 인사, 고객 이벤트… 상품권·기프티콘은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누구에게, 왜 줬는지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눠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지급 대상·목적별 계정과목 4가지
| 계정과목 | 지급 대상 | 핵심 포인트 |
|---|---|---|
| 복리후생비 | 임직원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 |
| 접대비 | 거래처 임직원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홍보·이벤트) |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 당첨자 지급 대장 필요 (5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 |
| 판매부대비용 | 특정 고객(구매자) | 모든 고객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 가능 |
세무조사에서 특히 꼼꼼히 보는 항목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에 가까워 사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세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프티콘 제공은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수령하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 통례입니다.
고객 대상 5만 원 이하 기프티콘 이벤트도 세무 처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준에 따라 건당 지급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누구에게, 왜 줬는지부터 확인하면 계정과목이 정해집니다. ②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카드매출전표·지출결의서·지급 대장으로 증빙 3종 세트를 갖추세요. ③ 5만 원 이하 고객 이벤트는 세무 처리가 필요 없지만, 그 외에는 대상별 한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