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기프티콘 비용처리, 계정과목 4가지로 나눠보세요

절세 팁 · 2026.08.27 · 권지현 세무사

임직원 명절 선물, 거래처 인사, 고객 이벤트… 상품권·기프티콘은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누구에게, 왜 줬는지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눠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지급 대상·목적별 계정과목 4가지

계정과목지급 대상핵심 포인트
복리후생비임직원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
접대비거래처 임직원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 (홍보·이벤트)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 당첨자 지급 대장 필요 (5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
판매부대비용특정 고객(구매자)모든 고객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 가능

세무조사에서 특히 꼼꼼히 보는 항목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에 가까워 사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세요.

구매 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품권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지출결의서·품의서 — 사용 목적과 지급 대상을 내부 승인받은 문서
지급 대장(수령증) — 누구에게·언제·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명시한 수령인 명단·서명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세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프티콘 제공은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수령하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 통례입니다.

고객 대상 5만 원 이하 기프티콘 이벤트도 세무 처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준에 따라 건당 지급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누구에게, 왜 줬는지부터 확인하면 계정과목이 정해집니다. ②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카드매출전표·지출결의서·지급 대장으로 증빙 3종 세트를 갖추세요. ③ 5만 원 이하 고객 이벤트는 세무 처리가 필요 없지만, 그 외에는 대상별 한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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