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종합소득세 가산세 총정리

세금 신고 · 2026.08.09 · 권지현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틀렸거나, 세금은 냈는데 늦게 냈거나—상황별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구분계산기준가산세율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수입금액40% 또는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수입금액20% 또는 7/10,000 중 큰 금액
부정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수입금액40% 또는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지연미납·미달납부(환급) 세액1일 2.2/10,00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쌓이는 구조라,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납부만 늦어져도 계속 불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

지급명세서, 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면 별도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명)하면 지급(불명)금액의 1%, 지연제출은 0.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로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관련 항목은 미발급(위장가공)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 불명은 1%, 전자 외 발급은 1%, 전자 미전송은 0.5%, 지연전송은 0.3%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가공세금계산서) 실제와 다르게 발급받는 등 증빙 자체를 허위로 주고받으면 미수취는 미수취금액의 2%, 허위수취는 허위수취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동일한 세액에 대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별개로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여러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② 지급명세서·계산서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해두고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③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늘어나므로, 신고와 납부는 항상 동시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3.3% 종합소득세,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 대상·기한·환급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매달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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