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도 장외거래하면 소액주주라도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13 ·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인·가족에게 직접 파는 장외거래는 소액주주 여부·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추징 사례 — 장외로 판 상장주식을 비과세로 판단

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장외거래분을 전액 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4,000만 원과 무신고가산세 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장내거래 vs 장외거래 — 상장주식 소액주주

거래 방식소액주주 과세 여부
장내거래(한국거래소 통한 매매)비과세
장외거래(지인·가족 직접 양도, 대량매매 등)전액 과세 — 지분율·금액 무관

한번 더 확인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손익통산 가능 여부 표에서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는 통산이 가능한 과세대상 거래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를 하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어떤 경우에 세금이 없나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내(거래소를 통한) 거래이면서 소액주주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장외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주식이라도 HTS·MTS 거래소 창구를 거치지 않고 지인·가족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소액주주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②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다"는 상식은 장내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항상 함께 기억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장외거래 소액주주과세 주식양도소득세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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