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은 자산 그룹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팔아 각각 양도차익이 났다면 부동산에서 250만 원, 주식에서 250만 원을 따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주식등" 그룹 안에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쳐 250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3조입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라도 주식을 양도해 이익이 났다면 동일하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즉 올해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났고, 동시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났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 주식등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분(예: 주식등) 안에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산해 2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국외 구분이 먼저, 자산 종류 구분이 다음
기본공제 적용 순서는 ①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구분 → ② 그 안에서 다시 부동산·주식등·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 2단계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주식등' 범주로 묶여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합산 250만 원 한도라는 점을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부동산 기본공제와 주식 기본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동산·주식·파생상품을 모두 양도한 해라면 각 범주별로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국내·국외주식은 같은 '주식등' 범주로 묶여 250만 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3조, 제118조의7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