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금까지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과태료가 최대 5,000만 원으로 10배 오르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최대 300만 원씩 쌓이는 이행강제금도 새로 생깁니다. 얼마나 세지는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3부작 시리즈 3편입니다
같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 재산세 개편, 유언대용신탁 과세 개편 편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까지는 왜 문제였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전산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을 피하려는 법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한 번 내고 핵심 계약서나 이면계약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인 셈이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과태료 vs 이행강제금, 뭐가 다른가요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벌금입니다.
| 구분 | 과태료 (질서벌) | 이행강제금 (집행벌) |
|---|---|---|
| 성격 |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일회성 제재 | 자료를 낼 때까지 매일 반복 부과 |
| 비유 |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금 한 번 | 숙제를 안 내면 매일 쌓이는 벌점 |
| 목적 | 과거 위반 행위 응보 | 장래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 |
쉽게 말해 과태료는 ‘이미 저지른 잘못’에 한 번 매기는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은 ‘아직도 안 내고 있는 상태’를 매일 벌금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 과태료 최대 500만원 → 5,000만원 (10배)
위반 횟수별로도 세분화됩니다. 1회 위반 시 2,000만 원, 2회 3,000만 원, 3회 이상은 상한인 5,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신설 — 하루 100만~300만원
전년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하루 부과액이 다릅니다. 2,000억 원 미만 기업은 1일 100만 원, 2,000억~5,000억 원 미만은 1일 200만 원,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1일 300만 원이 자료를 낼 때까지 매일 쌓입니다.
3.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는 금지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매길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되는 방식으로 이중처벌을 막습니다.
4. 최소 30일 유예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전에 반드시 30일 이상의 자료 제출 기한을 줘야 하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예시로 보면 얼마나 커질까
대기업 사례 — 매출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요구를 받고도 100일 동안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1일 300만 원 × 100일 =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최대로는 10억 9,500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례 — 매출 2,00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1일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30일의 소명 기한이 지난 뒤 한 달(30일)을 더 미루면 100만 원 × 30일 = 3,000만 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한 달만 더 버티자’는 판단이 곧바로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용어 해설
관련 법령
※ 아직 ‘개정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문 번호·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받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거부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나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조사 거부·기피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오릅니다. 위반 횟수별로도 1회 2,000만원, 2회 3,0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씩 부과되나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하루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2,000억원 미만 기업은 1일 100만원, 2,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은 1일 200만원,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일 300만원이며, 자료를 낼 때까지 매일 누적됩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도록 법률상 병과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아예 안 주고 바로 부과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면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법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아직 법안 통과·공포 전이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