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합병·분할 시 조세지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가 가능하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자산양도차손의 과세이연도 가능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이연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도 합병대가를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이연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4)가 대표적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합병·분할이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월결손금 승계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후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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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