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거래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주식·재테크 · 2026.08.11 ·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면, 거래 전에 세법상 평가액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기는데, 이 값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 평가 자체가 복합적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원칙 3:2)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비율이 달라지며, 영업권 가산·최대주주 할증평가(20%)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고·저가 거래 규정 —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35).
  •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법인세·소득세에서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이후엔 되돌리기 어려움 — 신고 후 평가액이 문제되면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거래 전 반드시 평가액부터 산정해보세요. ②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시리즈에서 다룬 대주주 판정, 증여세,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세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거래 시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저가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정확한 평가액 산정,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적용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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