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의 연말 잔고는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체결일 + 2영업일, T+2) 기준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해도 결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므로, 그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여전히 본인 보유로 잡혀 대주주 판정에 포함됩니다.
추징 사례 — 체결일을 결제일로 착각
한 투자자가 12월 말 매도 체결분을 이미 처분한 것으로 보고 연말 잔고에서 제외해 소액주주로 판단했으나, 결제일(T+2)이 다음 해였으므로 해당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보유로 계산되어 대주주에 해당했습니다.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체결일 vs 결제일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대금청산일(결제일)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인데, 이 사례처럼 체결일을 결제일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연말 잔고 계산 자체가 틀어져 대주주 판정을 잘못하게 됩니다.
한번 더 확인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말 연말 매도를 계획했다면, 체결일이 결제일보다 2영업일 빠르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 실제 잔고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심 요약 팁
① 대주주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근의 매매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잔고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② 연말·연초에 걸친 매매일수록 체결일과 결제일의 2영업일 차이가 대주주 판정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