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은 대주주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13 ·

주식 양도손익 통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끼리만 가능합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 K-OTC에서 판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소액주주 주식은 처음부터 비과세 거래여서, 여기서 난 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추징 사례 — 비과세 주식 손실을 과세 이익과 통산

거래손익과세대상 여부
A 상장주식 장내 매도 (본인은 대주주)양도차익 +1억 원과세대상 ○
B 상장주식 장내 매도 (본인은 소액주주)양도손실 −5,000만 원과세대상 ✕ (비과세)

투자자는 두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예정신고했으나, B주식 손실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손실이므로 상계가 부인되어 1억 원 전액이 과세되고 가산세가 추징되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

①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합니다. 이 두 유형은 앞서 다룬 손익통산 가능 여부 표에서 확인했듯 처음부터 비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통산할 '손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양도차익과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을 통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합니다.

어떤 주식이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과,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손실을 실현해 통산하려는 종목이 소액주주 장내거래인지, 과세대상 거래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세요. ② 대주주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별 과세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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