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소액투자"라는 이유로 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라도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의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으로 확인합니다.
추징 사례 — 중소기업 확인 없이 10% 적용
한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며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최저세율 10%로 예정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이 20% 세율로 재계산해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세율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액투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는 항상 10%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소액투자·소액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지 마세요. ② 신고 전 홈택스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으로 발행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