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 전량 팔고 새로 산 주식도 대주주가 판 주식으로 봅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12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에 그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새로 사서 판 주식까지 모두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과세됩니다. 대주주 지위는 특정 주식 묶음이 아니라 '그 과세연도의 해당 종목 거래 전체'에 붙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다 팔고 새로 샀으니 소액주주" — 왜 틀렸나

  • 대주주 판정은 연 1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개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 그 날 대주주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A사 주식을 몇 번을 사고팔든 A사 주식 양도분 전부가 대주주 세율(20~25%) 대상입니다.
  • 기존 지분을 전량 처분한 뒤 장내에서 새로 취득해 판 A사 주식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추징 사례 — 새로 산 주식이라 무신고

한 투자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상장법인 A사 대주주였으나, 보유 A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새로 매수해 장내에서 판 A사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산 주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매도분 전부를 대주주 양도로 보아 세액과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주주 지분을 다 팔고 새로 산 주식을 팔면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오류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였다면, 그 해에 어떻게 매매를 반복해도 대주주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다 팔고 새로 샀으니 새 주식은 소액주주"라는 판단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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