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손은 연내에 실제로 매도해 실현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므로, 다른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났다면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그 해 안에 팔아 양도차손을 확정해야 이익과 상계됩니다. 실현하지 않은 평가손실은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고, 실현한 손실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12.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①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2,500,000원)} × 20% = 19,500,000원. ②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12.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0원 —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시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000,000원) = 0원(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미고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손실은 '평가손실' 상태로는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연내에 실제로 매도해 손실을 확정(실현)해야 합니다. ②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가능하므로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 등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앞서 다룬 것처럼 이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실현하는 타이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손실만 있고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평가손실 상태로는 통산 효과가 없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과 상계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처럼 애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거래의 손실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