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 양도차손은 8월·2월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다음 해 5월)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 때 통산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추징 사례 — 예정신고 때 국외주식 손실 통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자 예정신고기간(8월)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통산은 확정신고에서만 가능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한번 더 확인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8월 예정신고 시점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국외주식 손실이 있다면 예정신고 때는 국내주식만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국외주식을 반영해 통산·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국외주식은 언제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예정신고는 국내주식만으로, 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에서 처리하세요. ②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국내주식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18조의8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