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차손·양도차익을 통산할 때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양도차손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② 남은 차손이 있으면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③ 세율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이면 각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해 차감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손익통산 순서 3단계
- 1단계 — 동일 세율 우선 통산. 손실 난 종목과 같은 세율 구간(예: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끼리, 일반 국내주식끼리)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먼저 뺍니다.
- 2단계 — 남은 차손을 다른 세율 소득에서 차감. 1단계 후에도 차손이 남으면 세율이 다른 주식(예: 해외주식, 세율 구간이 다른 국내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3단계 — 소득이 둘 이상이면 비율 안분. 2단계에서 세율이 다른 소득이 2개 이상이면, 각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차손을 나누어 차감합니다.
투자자가 임의로 세율이 높은 주식 이익부터 손실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징 사례 — 순서를 바꿔 신고했다가 가산세
한 투자자가 세율이 낮은 주식에서 난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먼저 통산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정 통산 순서(동일 세율 우선 → 비율 안분)를 적용해 세액을 재계산했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이 다른 주식들의 손익을 통산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네.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합니다.
세율이 낮은 주식 손실을 세율이 높은 주식 이익과 먼저 통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세율끼리 먼저 통산한 후 남은 부분을 비율 안분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여러 세율 구간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통산 순서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세법이 정한 순서(동일세율 우선 → 안분)를 따르세요. ② 이 계산은 안분 비율까지 포함되어 복잡하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