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사고 그중 일부를 팔았을 때, 판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면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법). 즉 가장 오래 전에 매수한 회차의 매수단가가 그 매도분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9입니다.
선입선출법 계산 예시 — 150주 매도
2022년 7월 2일 200주(주당 500원), 2022년 9월 15일 300주(주당 1,000원)를 매수한 뒤 2023년 2월 21일 15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했고, 매도분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선입선출법(정상) | 후입선출법으로 잘못 계산 |
|---|---|---|
| 취득가액으로 잡는 매수분 | 7월 2일분, 주당 500원 | 9월 15일분, 주당 1,000원 |
| 양도가액 | 150주 × 2,000원 = 300,000원 | 150주 × 2,000원 = 300,000원 |
| 취득가액 | 150주 × 500원 = 75,000원 | 150주 × 1,000원 = 150,000원 |
| 양도차익 | 225,000원 | 150,000원(과소) |
매수 단가가 시간이 갈수록 오른 종목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저가 초기 매수분이 먼저 소진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위 사례에서 나중 매수분 단가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75,000원 적게 나와 과소신고가 되고,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가격에 샀는데 일부만 팔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증권사별로 매수 회차와 단가를 기록해두면 실제 신고 시 취득가액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②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를 통합해 전체 매수 이력을 파악한 뒤 선입선출을 적용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9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