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의 방법은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이미 과세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별 수단
| 상황 | 수단 | 기한 |
|---|---|---|
| 적게 신고·납부 | 수정신고 |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 신고를 안 했다 | 기한후신고 | 결정·통지 전까지 (가산세 감면은 6개월 이내) |
| 많이 신고·납부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과세예고·조사결과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고지서 등 과세처분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제48조)
| 법정신고기한 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 75% |
| 3~6개월 | 50% |
| 6개월~1년 | 30% |
| 1년~1년 6개월 | 20% |
| 1년 6개월~2년 | 10%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00만 원이라면 1개월 이내 수정신고로 900만 원이 감면되어 100만 원만 부담합니다.
경정청구 (제45조의2)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환급을 덜 받았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계산 근거가 달라졌거나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바뀐 경우 등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제81조의15)
- 불복: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청구합니다.
- 소송: 심사·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가산세 구조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적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90%부터 2년 10%까지 감면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제45조의2).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고지서 등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61조, 제68조). 불복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