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20%·10%·40%, 납부지연 이자, 감면과 제척기간

법인·CEO 세무 · 2026.08.15 ·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하면 본세 외에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이 정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구분일반부정행위근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40% (역외 60%)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세액 × 10%부정 부분 × 40% (역외 60%) + 나머지 × 10%제47조의3
납부지연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 고지 후 미납 3%동일제47조의4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이 무신고하면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 0.14%)와 위 비율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 0.5%가 추가됩니다. 납부지연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수준입니다.

계산 예시: 법인세 본세 1억 원을 무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00만 원이고,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 감면 (제48조)

방법시기감면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1개월 이내 / 3개월 / 6개월 / 1년 / 1년 6개월 / 2년90% / 75% / 50% / 30% / 20% / 10%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1개월 이내 / 3개월 / 6개월50% / 30% / 20%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감면 제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는 가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

제척기간과 대표자 부담

  •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 (제26조의2)
  • 수입 누락·가공경비로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가져간 사람(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 신고 성실도가 낮은 법인은 전산분석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잘못을 발견하면 빨리 수정신고하세요. 방법은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 글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무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와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40%(역외 60%)입니다(제47조의3). 일반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을 누락하면 대표자도 세금을 내나요?

누락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추징과 별개로 개인 세금이 생기는 이중 부담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 인정상여종합소득세 성실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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