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여름이지만, 매년 11월이면 사업자 앞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왜 또 세금 고지서가 왔지?"라고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만 앞당겨 걷는 제도로, 작년 낸 세금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고지합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 기준, 면제 대상, 매출이 줄었을 때 대처법까지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식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특례까지,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정보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