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이란?

거래마다 붙는 부가세, 사업자가 실제로 알아야 할 구조만 쉽게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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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거래에 붙는 간접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가치(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이지만, 이를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실제로 국가에 냅니다.

과세 vs 면세

대부분 재화·용역은 과세 대상. 쌀·채소 등 일부 생필품, 병원 진료 등은 면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

신고기한 연 2회

1기(1~6월분) 7월 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히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 실제로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수출 거래는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은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추가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 시작 전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세요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세율10%업종별 1.5~4%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의무
납부면제없음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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