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재화·용역의 거래에 붙는 간접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가치(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이지만, 이를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실제로 국가에 냅니다.
과세 vs 면세
대부분 재화·용역은 과세 대상. 쌀·채소 등 일부 생필품, 병원 진료 등은 면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
신고기한 연 2회
1기(1~6월분) 7월 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히 받을 수 있음
Key Concepts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 실제로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수출 거래는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은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추가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 시작 전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세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의무 |
| 납부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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