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사업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41개 핵심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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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26. 1. 2.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수록 조문 41개
제2조

정의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3줄 핵심 요약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화·용역·사업자 등 핵심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2. 재화는 물건·권리, 용역은 그 외의 역무를, 사업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한다.
  3.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금액 자체는 이 조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자(개인·법인) 및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실무 케이스
온라인으로 전자책·강의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재화'로 볼지 '용역'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초기에 내가 공급하는 것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부터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내가 공급하는 것이 재화(물건·권리)인지 용역(역무)인지 구분했는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를 매년 다시 확인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2조#재화와용역#간이과세자정의#일반과세자#과세사업면세사업
제3조

납세의무자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2. 22., 2021.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2. 22., 2021. 12. 8.>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수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국가에 신고·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2.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3. 신탁재산(부동산 신탁 등)을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넘어갈 수 있다.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중 사업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A씨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내 활동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성을 띠는지 확인했는가
  • 부동산 신탁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확인했는가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제3조#신탁재산#수탁자#위탁자
제4조

과세대상

법령 원문 보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범위를 규정한다.
  2.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 두 가지 거래만 과세대상이 된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나 법에 열거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실무 케이스
개인이 쓰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두 번 파는 것은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품목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내 거래가 '사업자'로서의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수입 통관 단계의 부가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거래#재화의수입#사업성판단
제5조

과세기간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과세기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줄 핵심 요약

  1. 일반과세자는 1년을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각각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신고한다.
  2.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또는 조기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자는 폐업일까지가 해당 과세기간이 되어 일할 계산 없이 그 기간 전체가 하나의 신고 단위가 된다.
  3. 연중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뀌면 그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과세기간이 새로 생겨, 변경 전후를 나눠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개인·법인), 신규 개업·폐업 예정 사업자,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H씨가 3월 15일에 개업했다면, H씨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이 아니라 개업일인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만 모아 7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이번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폐업 예정이라면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 기한을 챙겼는가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제5조#예정신고#확정신고#간이과세전환
제6조

납세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담당한다.
  2.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본점·주사무소 한 곳에서 전체를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3. 하치장이나 임시로 설치한 행사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곳을 기준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적용 대상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물류창고(하치장) 운영 사업자, 재화 수입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자 I씨가 매장 3곳을 운영 중인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각 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매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므로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제8조)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별 개별신고와 사업자단위과세 총괄납부 중 유리한 방식을 검토했는가
  • 창고나 임시 행사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착각해 불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납세지#부가가치세법제6조#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하치장
§8

사업자등록

법령 원문 보기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3줄 핵심 요약

  1.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신의 사업 사실을 알리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2.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 후 휴업·폐업·변경사항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3.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 기준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G씨가 1월 5일에 카페를 오픈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가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를 검토했는가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단위과세#등록기한#미등록가산세
제9조

재화의 공급

법령 원문 보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 과세의 출발점이 되는 '재화의 공급' 개념을 정의한다.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공급으로 본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인도·양도에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재화(물건·권리)를 인도·양도하는 모든 사업자
실무 케이스
단순 매매뿐 아니라 교환이나 현물출자처럼 대가를 금전으로 받지 않더라도 재화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거래라면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단순 보관·위탁 관계인지,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인지 구분했는가
  • 금전 외 물건이나 권리로 대가를 받는 교환·현물출자 거래도 공급으로 신고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공급#인도와양도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3줄 핵심 요약

  1.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를 정한다(간주공급).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고객에게 증여하거나,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대가 수수 없이도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
  3.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재화의 담보 제공, 조세의 물납, 신탁재산의 단순 이전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 폐업 예정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매장 판매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를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 쓰거나, 폐업하는 시점에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체크리스트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한 적이 있는가
  •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재고자산의 간주공급 신고를 준비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간주공급#개인적공급#폐업시잔존재화#사업상증여
제11조

용역의 공급

법령 원문 보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재화의 공급(제9조)과 짝을 이루는 '용역의 공급' 개념을 정의한다.
  2. 역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것 모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자
실무 케이스
프리랜서가 자문·컨설팅·개발 등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이나 설비를 임대해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모두 이 조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체크리스트
  •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임대차 계약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공급#역무제공#임대용역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령 원문 보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2. 원칙은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는 때(인도) 또는 상대방이 쓸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이 두 기준으로도 판단이 안 되면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할부판매처럼 대금을 나눠 받는 거래는 원칙과 달리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의 공급시기(예: 할부금 받기로 한 때)를 따른다.
적용 대상
재화(물품)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특히 할부·위탁판매·전력 등 계속적 공급 거래를 하는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제조업체 J사가 3월 25일에 물건을 창고에서 출고했는데 세금계산서를 4월에 끊었다면, 공급시기(인도일=3월)와 세금계산서 발급일(4월)이 어긋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급시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거래가 재화 인도형인지, 할부·계속적 공급형인지에 따라 공급시기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어긋나지 않는지 매월 점검하는가
#재화의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제15조#세금계산서발급시기#인도기준#할부판매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령 원문 보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용역(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 또는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2. 컨설팅·용역계약처럼 진행 기간이 있는 거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실질적으로 일이 마무리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 할부·조건부 용역 공급 등 예외적인 거래 형태는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기준(예: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을 따른다.
적용 대상
컨설팅·디자인·개발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법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IT 프리랜서 K씨가 3개월짜리 개발 용역계약을 2월에 완료했는데 대금은 5월에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대금 입금일이 아니라 역무 제공이 끝난 2월(원칙)을 기준으로 발급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용역 완료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다른 계약이 있다면 공급시기를 헷갈리지 않았는가
  • 장기 용역계약은 완료 시점을 계약서나 검수확인서로 명확히 남겨두었는가
#용역의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제16조#역무완료#프리랜서#세금계산서
제21조

재화의 수출

법령 원문 보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줄 핵심 요약

  1. 수출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국내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조항이다.
  2. 세율이 0%라도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3. 직접 물건을 실어 내보내는 경우뿐 아니라, 중계무역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수출업체에 원자재·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
실무 케이스
만약 G사가 완제품을 직접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을 받고 부품을 납품했다면, G사도 이 조항 제2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 영세율 적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었는가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방식이라면 해당 서류를 정확히 발급·보관하고 있는가
#영세율#부가가치세법제21조#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령 원문 보기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2024.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줄 핵심 요약

  1. 생필품·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크거나 조세정책상 배려가 필요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고속버스 등 제외), 금융·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 토지 등이 면세 대상이다.
  3.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도 함께 면세로 본다.
적용 대상
의료업·교육업·농수산물 판매업 등 면세 업종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H씨가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 조항 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에 해당해 수강료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취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비용구조를 설계했는가
#부가가치세면세#부가가치세법제26조#면세사업자#교육용역면세#의료용역면세
제28조

면세의 포기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면세사업자가 스스로 면세 혜택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 등에 한해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한번 포기하면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3년이 지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상태로 본다.
적용 대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수출업자 등)
실무 케이스
수출 비중이 큰 면세사업자가 수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일부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면세포기 시 3년간 재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을 감안했는가
  • 매입세액 환급으로 얻는 실익이 면세 유지의 이익보다 큰지 비교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28조#면세의포기#영세율#과세전환
제29조

과세표준

법령 원문 보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격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인 "과세표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조항이다.
  2.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명목과 무관하게 실제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합산한다.
  3.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로 대가를 받는 경우, 폐업 시 남은 재고, 외상·할부 거래 등 다양한 상황별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적용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과세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실무 케이스
만약 H씨가 자신의 사업장 물건을 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물건과 맞교환(물물교환)했다면,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 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에 적히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물물교환·현물지급 등 금전 외 거래가 있었다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했는가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제29조#공급가액#시가#부가가치세계산
제30조

세율

법령 원문 보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제21조~제25조)이 아닌 이상 모든 과세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간이과세자도 세율 자체는 이 10%를 기준으로 하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제 부담세액을 낮춰주는 별도 계산방식(제63조)을 적용받는다.
  3. 단일세율 구조이므로 상품·서비스 종류와 무관하게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되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한다.
적용 대상
영세율·면세 대상이 아닌 모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소매업자 L씨가 물건을 110만원(부가세 포함)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세율 10%를 곱한 10만원이 매출세액이며, 이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보관했다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인지(공급대가) 별도인지(공급가액) 계약서·영수증에 명확히 표시했는가
  • 우리 거래 중 영세율·면세 대상이 섞여 있다면 세율 적용을 구분해서 계산했는가
#세율#부가가치세법제30조#10퍼센트#매출세액#단일세율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입세액공제의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2.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에는 국세청에 전송까지 완료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면세 거래)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 특히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B법인이 C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5가지를 빠짐없이 적었는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면 발급 후 국세청 전송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2조#매입세액공제#적격증빙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줄 핵심 요약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세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소비자 대상 소매업 등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필요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거래는 그 자체가 거래 증빙 역할을 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할 필요가 없다.
  3. 이 조항의 구체적인 면제 대상 업종·거래는 시행령에서 열거하므로,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정확하다.
적용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소매·서비스업,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카페 사장 M씨가 손님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필요 없이 카드매출전표 발급만으로 증빙 의무를 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카드매출전표 발급 후 거래처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의 대응 기준(제36조③)을 알고 있는가
#세금계산서발급면제#부가가치세법제33조#신용카드매출전표#소매업#증빙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령 원문 보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줄 핵심 요약

  1.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원칙과 예외를 정한다.
  2.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전에도 미리 발급할 수 있다.
  3. 월합계세금계산서 등 특정한 경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모든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I씨가 거래처에 매달 여러 번 납품한다면, 이 조항 제3항제1호에 따라 한 달 치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 매번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다음 달 10일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는가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거래처별 월단위 합산)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세금계산서발급시기#부가가치세법제34조#월합계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적격증빙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3줄 핵심 요약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받은 자(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구제 제도다.
  2. 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도 정상적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거래처 부도·폐업·계약분쟁 등)
실무 케이스
거래처가 대금을 받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미루다가 폐업해버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가
  •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세금계산서미발급#매입세액공제
제36조

영수증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와 영세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조항이다.
  2.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영수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대상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N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면, N씨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더라도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발급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었는가
#영수증#부가가치세법제36조#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요구#현금영수증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법령 원문 보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줄 핵심 요약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는 부가가치세의 핵심 원리를 실제 계산식(A−B+C)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다.
  2.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내는 게 아니라 환급세액이 되어 돌려받는다.
  3. 최종적으로 납부·환급할 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세액(B)을 빼고, 가산세(C)가 있으면 더해서 확정한다.
적용 대상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특히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사업자(설비투자·수출기업 등)
실무 케이스
만약 I법인이 이번 분기 매출세액 1,000만원, 매입세액 1,300만원이라면,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차액 300만원은 납부가 아니라 환급세액으로 처리되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 이번 과세기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정확히 집계했는가
  • 대손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B)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납부세액계산#부가가치세법제37조#환급세액#매출세액#가산세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법령 원문 보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줄 핵심 요약

  1. 어떤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사용할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공제 대상이다.
  2. 국내에서 구입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3. 공제받는 시점은 실제 대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시기" 또는 재화를 "수입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준이다.
적용 대상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과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J씨가 3월에 사업용 장비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3월에 받았지만 대금은 4월에 지급했다면,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대금 지급월인 4월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인 3월이 속하는 과세기간(1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매입 항목이 실제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인지 확인했는가(가사용 지출은 공제 불가)
  • 매입세액공제 시기를 대금 지급일이 아닌 공급받은 시기(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 기준으로 반영했는가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38조#사업관련매입#수입부가세#공급시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령 원문 보기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2022.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제38조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했다면, 이 조항은 그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제해주지 않는 항목을 열거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2.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소급 공제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K씨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이 조항 제1항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제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업무용이 아닌 개인 승용차나 접대성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목록에서 제외했는가
  •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 있다면 등록신청일이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법제39조#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승용차#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법령 원문 보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3줄 핵심 요약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나눠, 과세사업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2. 어느 사업에 쓴 매입인지 실제로 구분되면 그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액 비율(면세공급가액 비중) 등 시행령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3. 이 안분 계산을 잘못하면 면세사업분 매입세액까지 부당하게 공제받는 결과가 되어 추후 경정·가산세 위험이 있다.
적용 대상
과세사업(예: 일반 진료 외 성형)과 면세사업(예: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을 겸영하는 병의원, 학원(과세 성인반+면세 미취학아동반) 등
실무 케이스
만약 겸영사업자 O씨가 임대료 등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체 매출 중 면세매출 비중이 40%라면, 이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 100만원 중 60만원만 과세사업분으로 공제받고 4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면 매입세액을 실지귀속 가능한 것과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해 관리하는가
  •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면세공급가액 비중)을 매 과세기간 정확히 계산해 신고에 반영하는가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제40조#안분계산#겸영사업자#매입세액공제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법령 원문 보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안분계산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이후 실제 사용비율 변동에 맞춰 다시 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2.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최초 안분기준 비율과 이후 과세기간의 안분기준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3. 비율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재계산 의무는 없다.
적용 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업자
실무 케이스
건물이나 설비를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는 겸업 사업자는 매년 실제 사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최초 매입세액 공제 시 적용한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매년 점검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나 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과세·면세 겸용 감가상각자산(건물·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취득 시 안분기준 비율과 현재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지 매년 확인했는가
#부가가치세법제41조#공통매입세액재계산#안분계산#겸업사업자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2. 12. 31., 2023. 12. 31.>

구분
1. 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6분의 6
2. 제조업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102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3줄 핵심 요약

  1. 농산물·수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이 애초에 없지만, 이를 원재료로 쓰는 음식점·제조업체는 실제로는 매입 부담을 지므로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의제)해 공제해주는 특례다.
  2. 공제율은 업종·사업자 유형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 음식점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더 높은 우대율(109분의 9)이 적용된다.
  3. 이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 시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음식점, 식품제조업, 떡집 등
실무 케이스
만약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인 개인 음식점 사장 P씨가 올해 채소·수산물 매입에 3,000만원을 썼다면, 108분의 8이 아니라 한시 우대율 109분의 9를 적용해 약 247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매출 규모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표상 구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면세농산물 매입 시 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 신고서류로 제출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42조#음식점업#면세농산물#공제율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는데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영영 못 받게 된 경우, 이미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조항이다.
  2.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계산하며, 나중에 일부라도 돈을 회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은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재조정한다.
  3. 반대로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자신도 그만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는 연동 구조다.
적용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처의 파산·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L법인이 거래처 M사에 1,100만 원(부가세 포함)어치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M사가 파산해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100만 원(1,100만 원 ×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 등 대손 사유가 세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확정신고(제49조) 시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가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금액#파산#매출채권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령 원문 보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3.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삭제 <2020. 12. 22.> 나. 삭제 <2020. 12.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소비자 상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 발급·결제금액의 1%(2026년 말까지는 1.3%)를 연 500만원(2026년 말까지는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J씨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성실히 발급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연간 발급금액의 1.3%(2026년 말까지 한시적)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빠짐없이 집계해 공제를 신청하고 있는가
  •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이 큰 개인 일반과세자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신용카드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46조#현금영수증공제#간이과세자공제#카드매출전표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1. 12. 8., 2024.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1. 12. 8., 2025. 10. 1.>

3줄 핵심 요약

  1.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3. 공제세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거나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전송하면 건별로 세액공제를 받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신고 시 제출했는가
  • 연간 공제한도 100만원 내에서 누락 없이 공제받고 있는가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47조#개인사업자세액공제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예정신고기간
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3줄 핵심 요약

  1. 과세기간(1년) 전체를 기다리지 않고 분기별로 미리 신고·납부하게 해 국가의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하는 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고지납부), 법인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3. 사업 부진 등으로 고지된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게 낼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적용 대상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개인·법인), 예정신고기간(1기 1~3월, 2기 7~9월)이 있는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D씨가 이번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세무서가 고지하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 50%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이 조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매출에 맞는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법인(직접 예정신고 의무)인지, 개인(원칙적으로 고지납부)인지 확인했는가
  • 고지된 예정신고 세액이 실제 이번 분기 실적과 크게 차이 나는지 확인했는가
#예정신고#부가가치세법제48조#고지납부#분기별신고#신고기한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은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3줄 핵심 요약

  1. 분기별 예정신고와 별개로, 6개월 과세기간 전체를 최종 정산해 신고·납부하도록 해 세액을 확정 짓기 위한 조항이다.
  2.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앞당겨진다.
  3. 이미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고, 이미 징수된 금액만 정산해서 빼준다.
적용 대상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특히 폐업을 앞둔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주의 필요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E씨가 7월 15일에 폐업했다면, 통상의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1월 25일)이 아니라 이 조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7월)의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폐업 시점까지의 실적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폐업 예정이라면 통상 신고기한이 아닌 폐업일 다음 달 25일이 신고기한임을 인지했는가
  •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이미 했다면 확정신고 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구분했는가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제49조#폐업신고기한#과세기간#조기환급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법령 원문 보기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3줄 핵심 요약

  1.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2.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미리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원재료 등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정산하거나 납부한다.
  3. 국세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관장이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수출 비중이 큰 중소·중견 제조업체 등
실무 케이스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이 제도를 이용해 예정·확정신고 시점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등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수입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납부유예를 신청했는가
#수입부가세납부유예#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중소중견사업자#수출기업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사업장이 여러 곳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주된 사업장에서 전체 납부세액을 몰아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8조)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고 자체는 여전히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주된 사업장으로 총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신청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변경·적용 제외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따른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로, 신고는 사업장별로 유지하되 납부만 통합 관리하고 싶은 경우
실무 케이스
만약 지점 3곳을 운영하는 Q사가 일부 지점은 환급세액, 일부는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해 지점별로 각각 자금을 오가게 하지 않고 본점에서 순액을 정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자단위과세(신고+납부 통합)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납부만 통합)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했는가
  • 지점별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총괄납부가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법제51조#다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납부관리
제52조

대리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12. 31., 2025. 3. 14.>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3줄 핵심 요약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을 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그와 무관하게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으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으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3. 다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은 이 경우에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권리를 공급받는 개인·법인 사업자
실무 케이스
해외 SaaS 구독료나 해외 프리랜서·컨설턴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IT업계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급한 용역등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제52조#국외사업자#해외용역대가
제59조

환급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줄 핵심 요약

  1.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2.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설비투자(신설·확장 등)를 한 사업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일 이내로 더 빠르게 조기환급해준다.
  3. 조기환급은 자동이 아니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조기환급 신고를 별도로 챙겨야 실제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수출업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 설비투자를 진행한 사업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수출기업 R사가 원자재 매입은 많은데 매출은 전부 영세율(0%)이 적용돼 매 분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일반 환급(30일)이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15일 내 환급받아 자금 회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가 영세율 적용이나 설비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환급세액이 예상되는 신고라면 조기환급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가
#부가가치세환급#부가가치세법제59조#조기환급#영세율#매입세액공제
제60조

가산세

발췌 · 제1항·제2항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23. 12. 31., 2024. 12. 31.>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이하 ③~⑨항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가산세 등 세부 항목이 0.3~1퍼센트 단위로 이어지나, 조문이 방대하여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참조.

3줄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각종 협력의무(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제재 규정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가산세가 계산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2.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등록 전 공급가액의 1%, 타인 명의를 도용해 사업하면 2%라는 식으로 위반 유형별로 세율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3.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발급시기 내에 발급하지 못했을 때, 확정신고기한까지라도 늦게 발급하면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로 가산세율이 갑절로 뛴다.
적용 대상
사업자등록 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모든 과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N씨가 3월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를 놓쳤지만,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전에라도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끝나지만, 그 시점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로 가산세가 두 배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했는지 확인했는가
  •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는 발급을 완료했는가
#가산세#부가가치세법제60조#사업자등록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협력의무위반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법령 원문 보기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3줄 핵심 요약

  1.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별도 유형을 두는 근거 조항이다.
  2.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8천만원 안팎)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칙적 적용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애초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처럼 업종에 따라 더 낮은 별도 기준(4천800만원)이 적용되거나,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적용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대상 아님), 신규 개업 예정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F씨가 소규모 카페를 신규로 개업하면서 첫 해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별도의 낮은 기준(4,800만원)이 적용되는 업종인지 확인했는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일반과세자#공급대가기준#신규사업자등록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법령 원문 보기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 12. 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2. 31., 2024. 12. 31., 2025. 10. 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2.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10퍼센트'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에 대해서는 0.5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3. 이렇게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제한적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실질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있다면 0.5% 추가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몇 %인지 확인했는가
  •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액에 대한 0.5% 추가공제를 신고에 반영했는가
#간이과세자세액계산#부가가치세법제63조#업종별부가가치율#간이과세매입세액공제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법령 원문 보기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영세한 간이과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매출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준다.
  2.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3. 사업자등록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일부 적용되며, 재고납부세액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K씨가 소규모 분식집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이 4,500만원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어 신고는 하되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매년 확인하고 있는가
  •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는가
#간이과세납부면제#부가가치세법제69조#4800만원기준#영세사업자#신고의무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법령 원문 보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 1. 1.>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31.>

3줄 핵심 요약

  1.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적이라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원한다면 스스로 신고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한번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 개정으로 일정 매출 구간(4,800만원 이상~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신설됐다.
  3.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간이과세가 불리한 사업자, 매입세액공제가 많이 필요한 초기 창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인테리어 초기 투자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신규 개인사업자 S씨가 원래 간이과세 대상이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간이과세 포기 시 향후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했는가
  •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가 다시 유리해졌다면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기 재적용 요건(4,800만원 이상~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간이과세포기#부가가치세법제70조#일반과세전환#간이과세재적용#매입세액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법령 기준으로 확인한 원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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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조문 원문

소득세법 핵심 26개 조문(납세의무·소득구분·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공제·양도소득세율·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조문 원문

법인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자·익금손금·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성립·부과제척기간·수정신고·경정청구·가산세·환급·세무조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24개 조문(납부의무·상속추정·일괄공제·세대생략할증·혼인출산공제·재산평가·연부연납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핵심 24개 조문(납부고지·납세담보·압류절차·채권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체납제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41개 조문(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법인전환 이월과세·노란우산공제·근로장려금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조문 원문

지방세법 핵심 14개 조문(취득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법인 주택취득 중과,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 자동차세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법 조문 원문

상법 핵심 15개 조문(회사의 의의·정관·설립등기, 주주 유한책임·주식양도·스톡옵션·자기주식, 이사 선임과 보수·자기거래,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확인했는데, 우리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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