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모든 세금에 공통 적용되는 규칙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23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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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일 2026. 7. 1. 공포번호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수록 조문 23개
제4조

기간의 계산

법령 원문 보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줄 핵심 요약

  1. 세법에서 "며칠 이내", "몇 개월 이내" 같은 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 등)을 그대로 따른다.
  2. 예를 들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면 신고한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센다(초일 불산입 원칙).
  3. 세법에 특별히 다른 계산 방식을 정한 경우(예: 세무조사 기간처럼 특정 산정 방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적용 대상
신고·납부·이의신청 등 세법상 모든 기한 계산이 필요한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세무서로부터 4월 10일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면, 4월 10일 당일은 빼고 4월 11일부터 날짜를 세어 5월 10일까지가 청구기한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불복 기한을 계산할 때 통지받은 당일을 포함하지 않고(초일 불산입) 계산했는가
  •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순연되는 특례(제5조)까지 함께 확인했는가
#기간의계산#국세기본법제4조#초일불산입#민법준용#신고기한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천재등"이라 한다)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을 포함한다)를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천재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를 연기하여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화재·홍수·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납부·서류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늦춰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2. 연장은 세무서가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납세자가 사유를 소명하며 직접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단순히 개인 사정이 바빴다는 이유가 아니라, 화재·수해·정전 등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화재·수해 등으로 사업장·장부가 훼손된 사업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하의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장부·증빙이 전부 소실됐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화재 수습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천재지변·재난으로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기한 경과 전에 미리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했는가
  • 기한 연장 사유를 소명할 증빙(화재증명원, 재난문자 등)을 확보했는가
#기한의연장#국세기본법제6조#천재지변#신고기한연기#재난
§14

실질과세

법령 원문 보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세금 부과는 명의(형식)가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의 대원칙을 정한다.
  2. 소득·재산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우회거래로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3.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분산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조항이다.
적용 대상
명의와 실제 소득귀속자가 다른 경우, 우회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X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인 X씨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했는가
  •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나 명의분산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실질과세#국세기본법제14조#명의신탁#조세회피부인#경제적실질
§18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법령 원문 보기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3.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나오더라도 이미 정당하게 이루어진 과거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는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Y씨가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신고해왔는데 이후 국세청의 해석이 바뀌었다면,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해석 변경 이전의 신고·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급 과세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세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지 확인했는가
#소급과세금지#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기준#유권해석#신의성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등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원문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가산세 등 세목별 성립시기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참조되는 주요 세목(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부가가치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ㆍ종합부동산세)만 발췌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줄 핵심 요약

  1. 납세의무는 신고하거나 고지받는 시점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순간(예: 과세기간 종료, 상속 개시, 증여로 재산 취득) 자동으로 성립한다.
  2. 세목마다 성립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증여세는 재산 취득일이 기준이 된다.
  3.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특수한 징수방식의 세금은 일반 원칙과 달리 지급하는 때,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등 별도의 성립시기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모든 국세 납세의무자, 세법 개정 시 적용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12월 31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세 신고는 다음 해에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체는 상속 개시일인 12월 31일에 이미 성립하며, 이 시점의 세법(세율·공제 규정)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세법 개정이 있었다면 우리 거래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정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판단했는가
  •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등 다른 기한 계산의 기산점이 이 성립시기와 연동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납세의무성립시기#국세기본법제21조#과세요건#상속개시일#원천징수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납세의무는 성립(제21조)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지지 않고, 이 조항이 정한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정해진다.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방식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며, 무신고·오신고 시에는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다.
  3. 원천징수세·인지세처럼 별도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세목도 있어, 세목별로 확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M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세액은 신고로 확정되지 못하고 세무서의 결정(무신고 결정)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신고를 기한 내에 마쳐 세액을 스스로 확정지었는가(무신고 시 정부 결정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위험)
  • 원천징수세처럼 별도 확정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납세의무확정#국세기본법제22조#신고납세#정부부과#원천징수확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령 원문 보기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피상속인(사망자)이 내지 못한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진다.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 함정이다.
  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 비율만큼 나눠 세금을 연대납부하며, 대표 신고자를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피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실무 케이스
만약 피상속인 N씨가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한 채 사망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5천만원) 내에서 체납세금 3천만원을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홈택스 등으로 미리 확인했는가
  •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상속납세의무승계#국세기본법제24조#피상속인체납#보험금#한정승인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 ②항제3호(부정행위 관련 특정 가산세 대상 10년 특례), ③항(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특례), ⑤항(재산가액 50억 초과 시 특례), ⑥항(불복·소송 확정 시 경정 특례) 등 세부 예외는 실무상 국세청·세무대리인이 개별 판단하는 영역이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세무서가 특정 연도의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경정 포함)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을 정하는 조항으로, 원칙은 5년(국제거래는 7년)이다.
  2. 법정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7년, 국제거래 10년),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면(10년, 국제거래 15년) 제척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3. 상속세·증여세는 원칙 자체가 10년으로 더 길고, 부정행위·무신고·거짓신고가 있으면 15년까지 늘어난다.
적용 대상
모든 국세 납세의무자, 특히 과거 무신고·부정행위 이력이 있거나 상속·증여 재산을 보유한 자
실무 케이스
만약 A씨가 8년 전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 제척기간(5년)은 이미 지났더라도 이 조항 제2항제1호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여전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과거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일반 5년이 아니라 7~15년의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는가
  • 상속·증여 재산이 있다면 일반 국세보다 훨씬 긴 10~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척기간5년#부정행위10년#상속증여세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줄 핵심 요약

  1.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도 영원하지 않아, 일정 기간(원칙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동안 징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2. 이는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계산되는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있는 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미 확정된 세금을 실제로 걷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신고세목은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부과된 세목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적용 대상
오래된 체납세금이 있는 납세자, 체납처분 유예 중인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5년 전 고지된 국세 700만원을 세무서가 압류 등 징수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될 수 있지만, 실무상 압류·독촉 등으로 시효가 자주 중단(제28조)되므로 쉽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오래된 체납세금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압류·독촉·교부청구 등)가 있었는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했는가
  • 5억원 이상 고액체납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5년/10년)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국세징수권소멸시효#국세기본법제27조#체납#부과제척기간#5억원기준
§35

국세의 우선

법령 원문 보기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3. 12. 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2025. 12. 23.>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 원문은 법정기일·전세권 등 우선순위 예외를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핵심인 국세우선 원칙과 저당권·임차보증금 예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공과금보다 우선해 징수된다는 원칙을 정한다.
  2.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저당권·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등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3.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라 저당권 등보다도 우선하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일정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적용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사업자·개인
실무 케이스
Z씨가 건물을 매입하려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 중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어 매입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동산 거래·임차 전 상대방의 국세 체납 여부와 법정기일을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전세권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국세우선의원칙#국세기본법제35조#법정기일#조세채권우선#부동산체납확인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3줄 핵심 요약

  1. 같은 재산에 여러 기관이 세금을 받으려 할 때, 먼저 압류한 쪽이 나중에 교부청구한 다른 세금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다는 "압류 선착주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2. 국세청이 먼저 압류했다면 그 국세가 나중에 교부청구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했다면 그 지방세가 나중에 교부청구한 국세보다 우선한다.
  3. 이 원칙 덕분에 압류의 시점이 다수 채권자(국가·지자체) 간 배당 순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적용 대상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납세자, 국세·지방세가 동시에 체납된 경우
실무 케이스
만약 납세자 O씨의 부동산에 국세청이 먼저 압류를 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교부청구했다면, 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체납된 상태라면 어느 기관이 먼저 압류했는지가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재산 매각(공매) 전에 압류 순위를 확인해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을 가늠했는가
#압류에의한우선#국세기본법제36조#교부청구#압류선착주의#체납처분
§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령 원문 보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4. 12. 31., 2025. 3. 14.>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1.]

3줄 핵심 요약

  1.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 등에게 부족분에 대한 2차적 납세책임을 지운다.
  2. 발행주식(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보유하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지분 비율만큼 법인 체납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상장법인의 주주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비상장 중소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
실무 케이스
AA씨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 법인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데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된다면, 이 조항에 따라 A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그 부족세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과점주주(50% 초과)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의 체납 위험이 있다면 과점주주 개인에게도 2차 납세의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는가
#제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제39조#과점주주#비상장법인#출자자책임
제45조

수정신고

법령 원문 보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79. 12. 28.] [제목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세금을 원래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2.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3. 세금을 많이 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가 오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 오류를 세무서가 먼저 지적하기 전에(과세전적부심사 통지 등 전에) 스스로 발견했는가
  • 수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아직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수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과소신고#자진수정#가산세감면연계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법령 원문 보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2024.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②항제2~5호(소득 귀속 변경,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 세부 유형), ⑤항(원천징수대상자 특례), ⑥항(종합부동산세 특례)은 실무상 발생 빈도가 낮은 세부 예외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

3줄 핵심 요약

  1.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냈거나 환급·공제받을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2. 이미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 한정)에도 별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3. 소송·심판 결과로 과세 근거가 뒤집히는 등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5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금을 많이 냈거나 공제·환급액을 적게 신고한 자
실무 케이스
만약 C법인이 3년 전 신고 시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경정청구하려는 과세연도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세무서가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을 경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불복(이의신청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경정청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5년청구기한#후발적경정청구#세금환급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법령 원문 보기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뒤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해서 스스로 세액을 정리할 수 있는 구제 조항이다.
  2.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긴 하지만, 신고 시기가 빠를수록(1개월 이내 50% 감면 등) 무신고가산세를 시행령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 방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3.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
신고기한을 놓친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P씨가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조기 신고 시 감면율 상향) 측면에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챙겼는가
  • 기한후신고 시에도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무신고가산세감면#자진신고#신고기한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②항(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 등 세부 계산방식), ③~⑥항(부가가치세 면제 예외, 대손세액 예외, 예정신고 중복적용 배제 등)은 실무상 세무대리인이 정밀 계산하는 영역이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3줄 핵심 요약

  1. 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기본 비율을 정한 조항으로,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 단순히 깜빡하고 신고를 못한 경우는 20%이지만, 부정한 방법(허위 장부 등)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했다면 40%(국제거래 관련이면 60%)로 가산세율이 대폭 올라간다.
  3. 법인·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 20/40% 외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적용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D씨가 단순 실수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부정행위 아님)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40%가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제45조의3)를 해 가산세 감면(제48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이라면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는가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정행위가산세#가산세20퍼센트#가산세40퍼센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나머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단순 착오 등):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원문은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 영세율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특례(제2항),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제4항, 상속·증여재산 평가 착오 등) 등을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기본이 되는 부정행위·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제1항)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신고는 했지만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와는 별개의 조항이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는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역외거래는 60%)라는 훨씬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3. 가산세율이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4~6배 차이가 나므로, 세무조사에서 "단순 실수"인지 "부정행위"인지가 세부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적용 대상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가 적발된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Q사가 매출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이중장부 작성)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면, 단순 계산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40%의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 전 매출·비용 누락이나 이중계상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했는가(단순 실수와 부정행위는 가산세율이 4배 차이)
  • 과소신고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제45조)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검토했는가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3#부정행위#수정신고#가산세감면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법령 원문 보기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5. 12. 23.>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 2020. 12. 29., 2023. 12. 31., 2025. 12. 23.>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 12. 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 원문은 이자율·경과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핵심인 계산 원리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매달 3%가 추가되고 독촉비용도 가산된다.
  3.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
국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BB씨가 종합소득세를 3개월 늦게 납부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미납기간 동안 매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못 냈다면 별도로 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체크리스트
  • 세금 납부가 늦어질 것 같다면 독촉장 단계에서 분납·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해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체납액이 세목별 150만원 미만인 소액이라면 일부 가산세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4#가산세계산#체납이자#독촉비용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령 원문 보기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23.>

3줄 핵심 요약

  1. 원천징수의무자가 떼어낸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일반 납부지연가산세와는 별도로 원천징수분에 특화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2. 가산세는 즉시 붙는 3% 고정분과, 납부가 늦어질수록 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일할 계산분으로 구성되어, 늦게 낼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3. 다만 소액 체납자를 배려해 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일할계산되는 이자상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적용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자 R씨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50만원을 납부기한을 3개월 넘겨 납부했다면, 3%의 고정 가산세에 더해 늦어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 당초 세액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체크리스트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 체납이 발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 일할 계산되는 가산세가 더 불어나지 않도록 했는가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5#원천징수의무자#체납가산세#납부기한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5. 12. 2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그 외에는 스스로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다.
  2. 과소신고 후 자진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무신고 후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부터 6개월 이내 20%까지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3. 다만 세무서가 이미 경정할 것을 알고("들킬 것 같아서") 수정·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는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법정신고기한 이후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모든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만약 E씨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개월 만에 스스로 과소신고를 발견해 수정신고했다면, 이 조항 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아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 최대한 빨리(1개월 이내일수록 유리) 수정·기한후신고를 진행했는가
  • 과세관청이 이미 경정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신고한 것은 아닌지(감면 제외 사유) 확인했는가
#가산세감면#국세기본법제48조#자진수정신고#기한후신고감면#가산세90퍼센트감면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령 원문 보기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것을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으면 세무서는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의 의무다.
  2. 환급금은 무조건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상계)한 뒤 남은 금액만 실제로 환급한다.
  3.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되면 국세환급가산금(제52조, 일종의 이자)이 추가로 붙는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납세자, 다른 세목이 체납된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자 S씨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다른 세목으로 200만원을 체납 중이라면, 세무서는 환급금 500만원 중 200만원을 체납액에 자동 충당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실제로 지급합니다.
체크리스트
  •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세목의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 실제 수령액을 예상했는가
  •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되는지 확인했는가
#국세환급금#국세기본법제51조#충당#환급가산금#체납충당
제55조·제61조

불복 및 청구기간

법령 원문 보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2019. 12. 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31.>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3줄 핵심 요약

  1. 위법·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제도의 근거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단계 구조를 정한 조항이다.
  2.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청구·이의신청 모두 처분을 안 날(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세무서로부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세 처분(고지·경정 등)을 받은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F법인이 세무조사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선택)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조세불복#국세기본법제55조#청구기간90일#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법령 원문 보기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 원문은 조사기간 연장 승인 절차(제3항), 무자료거래ㆍ역외탈세 등 기간 제한 예외 사유, 조사 중지ㆍ재개 절차(제4항~제6항)까지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기간 원칙(제1항ㆍ제2항)만 발췌했습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세무조사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수 없고, 매출 10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제한한다.
  2. 장부 은닉·조사 기피, 거래처 현지확인 필요, 세금탈루 혐의 포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재개할 때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있다.
적용 대상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사업자, 특히 연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매출 30억원인 개인사업자 T씨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면, 원칙적으로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여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연장하려면 구체적 사유와 연장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아야 정당합니다.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 기간이 원칙(20일 이내)을 넘어서고 있다면 연장 사유를 문서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했는가
  • 조사 협조는 하되, 장부·서류 제출 지연이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는가
#세무조사기간#국세기본법제81조의8#조사기간연장#20일원칙#납세자권리

「국세기본법(법률)(제21212호)(20260701).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가산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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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핵심 41개 조문(납세의무자·과세기간·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환급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조문 원문

소득세법 핵심 26개 조문(납세의무·소득구분·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공제·양도소득세율·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조문 원문

법인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자·익금손금·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24개 조문(납부의무·상속추정·일괄공제·세대생략할증·혼인출산공제·재산평가·연부연납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핵심 24개 조문(납부고지·납세담보·압류절차·채권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체납제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41개 조문(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법인전환 이월과세·노란우산공제·근로장려금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조문 원문

지방세법 핵심 14개 조문(취득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법인 주택취득 중과,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 자동차세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법 조문 원문

상법 핵심 15개 조문(회사의 의의·정관·설립등기, 주주 유한책임·주식양도·스톡옵션·자기주식, 이사 선임과 보수·자기거래,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확인했는데, 우리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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