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참조되는 26개 핵심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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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일 2026. 7. 1. 공포번호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수록 조문 26개
제2조

납세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별로 각 구성원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 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⑤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투자기구 특례)은 실무 빈도가 낮아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3줄 핵심 요약

  1.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는 조항으로,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도 별도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3. 동업계약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각자 세금을 내고,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적용 대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 지급자(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동업 계약을 맺은 A씨와 B씨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익 분배비율을 5:5로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체 전체가 아니라 A씨와 B씨가 각자 자기 분배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체크리스트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전세계소득 vs 국내원천소득만)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동업 형태로 사업한다면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지 점검했는가
#납세의무자#소득세법제2조#거주자#비거주자#공동사업
제4조

소득의 구분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2024. 12. 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 12. 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3줄 핵심 요약

  1.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중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한다고 정의하는 소득세법의 근간 조항이다.
  2. 종합소득 6가지는 각각 발생 원인이 다르지만 하나의 세율표(제55조)로 합산 과세되는 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다.
  3. 신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성격(이자·배당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 과세하며, 일부 펀드성 신탁은 예외로 취급한다.
적용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거주자,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C씨가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사업소득도 벌고 있다면, 이 조항 제1항제1호에 따라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가 받는 소득이 종합소득 6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퇴직·양도소득처럼 별도 분류인지 확인했는가
  •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각각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해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소득의구분#소득세법제4조#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제6조

납세지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거주자)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개인의 주소지가 된다.
  2.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어 관할 세무서가 정해진다.
  3.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납세지도 함께 바뀌므로, 신고서 제출·환급 등은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적용 대상
모든 거주자·비거주자 소득세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A씨의 사업장은 서울인데 최근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사업장이 아니라 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이사했다면 홈택스에 등록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장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신고서 제출처를 헷갈리지 않았는가
#납세지#소득세법제6조#주소지#거주자#관할세무서
§12

비과세소득

법령 원문 보기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 2025. 10. 1., 2025. 12. 23.>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 원문은 사회보험급여·조림소득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한 긴 목록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참조되는 항목만 발췌했으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줄 핵심 요약

  1. 조세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소득 항목을 열거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다.
  3.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1주택 보유·임대 거주자,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급여 수급자
실무 케이스
M씨가 본인 명의 주택 1채(기준시가 8억원)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 조항 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주택 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12억원 기준)를 매년 확인해 비과세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했는가
  • 비과세소득도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의 소득 산정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비과세소득#소득세법제12조#1주택임대소득비과세#실업급여비과세#기준시가12억
제16조

이자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 장기보험 등 일부는 제외)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개인 간 사채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등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성격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한 조항이다.
  2.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체(총수입금액)를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은행 이자가 아니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예금·적금 보유자, 채권 투자자, 개인 간 금전대차로 이자를 받는 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 B씨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은행 이자가 아니라도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 간 대여금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소득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이자소득#소득세법제16조#비영업대금#금융소득종합과세#예금이자
제17조

배당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원문은 의제배당의 세부 유형(제2항)과 배당가산(Gross-up) 계산방법(제3항 이하)까지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이는 배당소득의 종류(제1항)만 발췌했습니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배당가산액, 이른바 "Gross-up")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주식 배당금,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 법인이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 등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조항이다.
  2. 주식을 소각·감자하거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얻는 이익(의제배당)도 실제 현금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내국법인 배당 중 일부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점을 감안해 개인 단계에서 10%를 가산(Gross-up)한 뒤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제56조)로 다시 빼주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있다.
적용 대상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자, 법인 대표(잉여금 배당), 펀드 투자자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대표 C씨가 회사에서 배당금 3천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함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체크리스트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금융소득)가 연 2천만원을 넘는지 매년 확인하는가
  • 법인 잉여금을 자본전입받아 무상주를 받았다면 의제배당 과세 대상인지 검토했는가
#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의제배당#배당가산#금융소득종합과세
§19

사업소득

법령 원문 보기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2. 31.]

3줄 핵심 요약

  1. 어떤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열거한다.
  2.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다.
  3.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결손금이 되어 제45조에 따라 이월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N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 조항 제1항제7호(도매 및 소매업)에 따라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운영하는 업종이 이 조항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구분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는가
#사업소득#소득세법제19조#업종분류#결손금#종합소득세신고
§20

근로소득

법령 원문 보기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4. 12. 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20조의2 삭제 <2006. 12. 30.>

3줄 핵심 요약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 중 무엇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정한다.
  2. 봉급·급료·상여·수당뿐 아니라 임원의 인정상여, 직무발명보상금, 저가 제공받은 이익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3. 퇴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임원 상여를 지급하는 법인
실무 케이스
O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관행적으로 상여를 지급했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상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 처리 요건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급여 외에 상여·인정상여·복리후생성 이익이 근로소득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가
#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인정상여#근로소득공제#상여금과세
제21조

기타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영업권 등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ㆍ인세 등의 소득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강연료, 방송 해설ㆍ심사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 인적용역 대가

※ 원문은 유실물 습득 보상금, 슬롯머신 당첨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30여 개 호에 걸쳐 다양한 소득 유형을 열거한 매우 긴 조문입니다. 실무에서 개인·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만 발췌했으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줄 핵심 요약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포괄해 과세하는 조항이다.
  2. 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원고 작성 등을 하고 받는 대가(제19호)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다르다.
  3.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통 60%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게 설계된 항목이 있다.
적용 대상
일시적 강연·자문료를 받는 전문직, 원고료·인세를 받는 작가, 위약금·사례금을 받은 개인
실무 케이스
만약 세무사 D씨가 1회성 특강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계속·반복적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제19호)으로 분류되어 지급자가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계속·반복성 여부) 구분했는가
  • 기타소득 합계가 연 3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비교했는가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강연료#원고료#프리랜서
제22조

퇴직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계산식은 원문에 표(그림)로 삽입되어 있어 생략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법인 임원에 한해 적용되는 한도 규정입니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퇴직할 때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구분해, 근로소득과 다른 별도의 세율 구조(근속연수공제 등)로 과세한다.
  2.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법정 한도가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더 높은 세부담을 질 수 있다.
  3.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올려 계산하는 등, 퇴직소득 관련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별도의 산정 규칙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퇴직 예정 근로자, 법인 대표·임원,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대표 E씨가 정관에 정한 한도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소득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이라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정관·주주총회 결의)이 세법상 한도 계산의 근거로 갖춰져 있는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 소득 구분이 정확한지 확인했는가
#퇴직소득#소득세법제22조#임원퇴직금한도#퇴직연금#근속연수공제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2.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지출이 대응하는 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수익·비용 대응 원칙).
  3.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세세한 기준은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P씨가 12월에 매입한 원재료 대금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더라도, 그 원재료가 올해 매출에 대응하는 지출이라면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올해(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출이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이라는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지출 시점이 아니라 그 지출이 대응하는 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맞춰 필요경비를 귀속시켰는가
#필요경비#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수익비용대응#총수입금액
§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6. 7.,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제36조 삭제 <1998. 12. 28.>

3줄 핵심 요약

  1.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적격증빙이 있어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면 불산입된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는 일반 한도의 10%만 인정된다.
적용 대상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P씨가 거래처와 식사 후 현금으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그 지출은 적격증빙 미비로 필요경비 전액 불산입되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체크리스트
  • 한 차례 접대 지출 중 기준금액을 넘는 건은 반드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남기고 있는가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했는가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제35조#접대비한도#적격증빙#필요경비불산입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④항(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공제 배제)·⑤항(원천징수세율 적용 배당·이자소득의 공제 제외)은 실무상 예외적 상황이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줄 핵심 요약

  1. 사업에서 손실(결손금)이 발생하면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다.
  2. 그해에 다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적용 대상
장부를 비치·기록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 중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Q씨가 올해 사업에서 3천만 원 결손이 났고 동시에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있다면,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 공제하지 못한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1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체크리스트
  •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과 상계 가능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했는가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15년의 공제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결손금공제#소득세법제45조#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결손금#15년공제기한
제47조

근로소득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3줄 핵심 요약

  1. 근로소득자는 실제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없이도,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필요경비처럼 공제받는다.
  2.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500만원 이하 구간 70%)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3.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1일 15만원을 공제하며,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한 번만 계산한다.
적용 대상
모든 근로소득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근로자
실무 케이스
만약 근로자 F씨의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원+(2천500만원×5%…아니라 15%)=750만원+375만원=1,125만원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4천만원-1,125만원=2,87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 구간표대로 자동 반영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했는가
  •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했는가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제47조#총급여#연말정산#근로소득금액
제50조

기본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024. 12. 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3줄 핵심 요약

  1.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다.
  2.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3. 같은 부양가족을 두 거주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그중 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실무 케이스
만약 거주자 R씨가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65세인 부모님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본인·배우자·부모님 3명분 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배우자·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와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지 않았는가
#기본공제#소득세법제50조#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소득금액요건
제55조

세율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3줄 핵심 요약

  1.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되는 8단계 누진세율표(6%~45%)를 규정한 조항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2. 누진세율이므로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계산된 누진공제액(예: 84만원, 624만원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표가 구성되어 있다.
  3.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개념으로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별도 계산 방식(연분연승법)을 쓴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거주자,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D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 1,000만원에만 24%가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되어, 산출세액은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24%" = 864만원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표의 누진공제액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했는가
  • 퇴직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했는가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제55조#누진세율#퇴직소득세율#연분연승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 4. 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그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2.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생 순위별로 추가 세액공제(첫째 3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3. 이 조항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되어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명확하게 계산된다.
적용 대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 해당 연도 출산·입양 가정
실무 케이스
만약 근로자 G씨에게 8세 이상 자녀가 2명 있고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 55만원(2명)에 출산세액공제 70만원(셋째 이상)을 더해 총 12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시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수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별도로 챙겼는가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2#출산세액공제#입양세액공제#연말정산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원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특례(제3항·제4항)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납입분 공제(제1항·제2항)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낸 돈은 최대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 한도) 한도로 12~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준다.
  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자는 공제율이 12%가 아니라 더 높은 15%로 적용된다.
  3. ISA 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다.
적용 대상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 H씨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총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 기준상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13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각 600만원·합산 900만원)를 초과 납입하지 않았는가
  • 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15%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를 챙겼는가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저축#IRP#세액공제
§59의4

특별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l

※ 원문은 보험료·의료비 외에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까지 포함한 긴 조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장 자주 참조하는 보험료·의료비 공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생활 필수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 12%(장애인전용보험은 15%),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근로소득 없음)는 이 조항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신 별도 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실무 케이스
Q씨가 본인 명의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연 8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시 80만원의 12%인 9만6천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했는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제59조의4#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연말정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법령 원문 보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아니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④항(신고 시 첨부서류: 인적공제 증명서류, 장부·조정계산서 등)부터 ⑥항(외부조정계산서 작성 의무자)까지는 실무상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절차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3줄 핵심 요약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다.
  2.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세금을 낼 것이 없거나 오히려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처럼 원래는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이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은 예외적으로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2곳 이상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실무 케이스
만약 E씨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 적자(결손금)가 나서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안 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낼 세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5월 31일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예외적으로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종합소득세신고#소득세법제70조#확정신고기한#5월신고#결손금
제76조

확정신고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3줄 핵심 요약

  1.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보통 다음 해 5월)까지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를 뺀 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신고 절차가 완결된다.
  2. 이미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확정신고납부 시 그 금액을 빼고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된다.
  3. 이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모든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프리랜서 I씨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3.3%)로 총 300만원을 미리 냈는데, 확정신고 결과 최종 산출세액이 25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이미 낸 300만원을 공제하고 오히려 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액이 홈택스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확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신고기한 내 납부까지 마쳤는가(신고만 하고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 발생)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제76조#종합소득세#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공제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령 원문 보기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계산식 자체는 원문에 별도 그림(수식 이미지)으로 삽입되어 있어 텍스트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통상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 소득금액 비율 × 20%"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사업소득 요약 자료 등에서 확인), 정확한 산식은 원문 이미지 또는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조신설 2019. 12. 31.]

3줄 핵심 요약

  1. 복식부기의무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법정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기장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조항이다.
  2.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또는 미달한) 소득금액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이 비율은 최대 1(100%), 최소 0으로 제한된다.
  3. 소규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법정 장부 비치·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S씨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이 경우 사실상 100%)만큼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이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소규모사업자 기준에 해당해 이 가산세 적용을 면제받는지 확인했는가
  •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면 실제 소득금액과 기장된 금액이 일치하는지(과소기장이 없는지) 점검했는가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제81조의5#장부비치기록의무#복식부기의무자#소규모사업자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며 일정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시행령 기준)을 충족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조항이다.
  2. 다만 실거래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3.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자, 이사·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실무 케이스
만약 1세대 1주택자 J씨가 보유·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을 실거래가 15억원에 팔았다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분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체크리스트
  • 양도하려는 주택이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종전주택 처분기한(대체취득 시)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지켰는가
#1세대1주택비과세#소득세법제89조#고가주택#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부동산 등).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주식등)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파생상품등)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신탁 수익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동산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 네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연 250만원씩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조항이다.
  2. 같은 해에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양도했다면 각각 250만원씩, 합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그룹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미등기로 양도한 부동산은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 등기 여부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적용 대상
부동산·주식·파생상품을 양도한 모든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K씨가 같은 해에 상가(양도차익 1천만원)와 비상장주식(양도차익 500만원)을 함께 양도했다면, 부동산 그룹에서 250만원, 주식 그룹에서 250만원을 각각 공제받아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했다면 자산 그룹(부동산·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별로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챙겼는가
  • 양도한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는 아닌지 확인했는가(미등기 시 기본공제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소득세법제103조#250만원공제#미등기양도#양도소득세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분양권의 경우 100분의 60)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은 100분의 60)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은 100분의 7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원문은 비사업용 토지, 대주주 주식양도, 파생상품 등 자산 유형별 세율을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이는 부동산 기본세율·단기양도 중과세율·미등기양도 세율(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만 발췌했습니다.

⑦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1세대 3주택 이상 등은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3줄 핵심 요약

  1.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단기양도 중과 구조를 갖고 있다(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2.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70%라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투기적 거래를 강하게 억제한다.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로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주자, 다주택자
실무 케이스
만약 L씨가 취득한 지 8개월 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므로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라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장기 보유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체크리스트
  •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2년 기준선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했는가(세율이 급격히 달라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중과 한시 배제 여부(정책에 따라 변동)를 최신 시행령으로 확인했는가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제104조#단기양도중과#미등기양도#다주택자중과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2020. 12. 29., 2024. 12. 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세부 예외 각목 생략)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위약금·배상금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소득은 제외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2024. 12. 31.>

※ ②~⑥항(대리·위임 관계, 금융회사·신탁업자·봉사료 관련 세부 의제 규정)은 실무상 원천징수 대상 판단과 직접 관련이 적어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2024. 12. 31.>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20. 12. 29., 2024. 12. 31.>

3줄 핵심 요약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의 근거 조항이다.
  2.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을 떼는 것도,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도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한다.
  3.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예외로 정한 항목(국제기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도 있어,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또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F법인이 프리랜서 디자이너 G씨에게 용역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조항 제1항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따라 3.3%(3만 3천 원)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만 7천 원만 G씨에게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세액은 F법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한(제128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제127조#3.3%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법령 기준으로 확인한 원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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