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5. 12. 15.] [제3조에서 이동 <2015. 12. 15.>]
3줄 핵심 요약
-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 각자이며, 실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 영리법인이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 그 법인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주주 중 상속인·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에게 지분상당액만큼 납세의무를 지운다.
- 상속인·수유자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 몫까지 책임질 수 있다.
- 적용 대상
- 상속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
- 실무 케이스
- 만약 A씨의 자녀 2명이 각각 상속재산의 60%, 40%를 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상속세도 6:4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각자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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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간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정확히 확정했는가
-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가 "각자 받은 재산액"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