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상속·증여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참조되는 24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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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 2026. 1. 2.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수록 조문 24개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5. 12. 15.] [제3조에서 이동 <2015. 12. 15.>]

3줄 핵심 요약

  1.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 각자이며, 실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2. 영리법인이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 그 법인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주주 중 상속인·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에게 지분상당액만큼 납세의무를 지운다.
  3. 상속인·수유자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 몫까지 책임질 수 있다.
적용 대상
상속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
실무 케이스
만약 A씨의 자녀 2명이 각각 상속재산의 60%, 40%를 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상속세도 6:4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각자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체크리스트
  • 공동상속인 간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정확히 확정했는가
  •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가 "각자 받은 재산액"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상속세납부의무#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수유자#연대납부의무#영리법인상속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령 원문 보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ㆍ묘토인 농지ㆍ족보 및 제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3줄 핵심 요약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 등에 유증(유언으로 남긴 증여)한 재산이나 제사를 모시기 위한 금양임야·묘토 등 일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2. 재난 구호금품이나 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격의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증여하면 그 부분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 공익 기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
제사를 모시는 상속인,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상속인
실무 케이스
만약 상속인 U씨가 조상 묘가 있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았다면, 「민법」이 정한 제사주재자로서 받는 이 재산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묘토 등 제사 관련 재산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시행령 기준)를 확인했는가
  • 상속재산 일부를 국가·지자체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신고기한(제67조) 내에 처리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비과세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2조#금양임야#묘토#공익기부
§13

상속세 과세가액

법령 원문 보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상속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과세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정한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빼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시 더한다.
  3. 비거주자 사망의 경우 국내 재산 증여분만 가산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일부 재산(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상속이 개시된 모든 가정, 사전증여를 고려 중인 자산가
실무 케이스
CC씨가 사망하기 8년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 조항 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사전증여는 최소 10년의 시차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 증여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사전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합산 기간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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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빚을 내서 상속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인출·채무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조항이다.
  2. 기준금액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처분·인출·채무 중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추정 과세 대상이 된다.
  3. 국가·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빚으로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사망 전 1~2년 내 거액의 재산 처분·인출·차입이 있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
실무 케이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6개월 전 부동산을 팔아 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상속인은 이 3억원 중 용도 불명 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2년 이내 거액 재산을 처분·인출했다면 사용처 증빙자료(계좌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했는가
  • 피상속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가 있다면 실제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인지, 상환 증빙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상속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처분재산#인출금#사전상속
§18

기초공제

법령 원문 보기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공제금액을 정한다.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로 공제한다.
  3.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일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적용 대상
상속이 개시된 모든 상속인
실무 케이스
DD씨가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이 조항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기본적으로 2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할지,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지 유리한 쪽을 비교했는가
  •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했는가
#기초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2억원공제#일괄공제#상속공제
§18의2

가업상속공제

법령 원문 보기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

※ 원문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핵심인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개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
  2.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10~20년)·400억원(20~30년)·600억원(30년 이상)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사후관리)된다.
적용 대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인
실무 케이스
EE씨가 부친이 25년간 운영한 제조업체를 상속받는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 4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후 5년간 지분·고용을 유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10/20/30년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했는가
  • 상속 후 5년간 자산처분·가업종사·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했는가
#가업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의2#가업승계#사후관리요건#중소기업상속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원문에 그림으로 삽입된 계산식 —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항(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진 경우의 특례)은 소송·심판청구 등 예외적 상황에 관한 세부 규정이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의 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조항이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그냥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그 이상 받았다면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된다.
  3.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적용 대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실무 케이스
만약 B씨가 배우자 사망으로 3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이 조항 제4항에 따라 실제 받은 금액(3억 원)과 무관하게 5억 원이 공제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9개월) 내에 실제 분할·등기·신고를 마쳤는가
  •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 미리 계산해보았는가
#배우자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5억원공제#30억원한도#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제21조

일괄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3줄 핵심 요약

  1.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대신, 계산이 복잡할 경우 그냥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실무 편의 조항이다.
  2.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인적공제 항목이 적은 가구는 대부분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3.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억원만 공제되므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대가족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서 유리한 공제를 챙겨야 한다.
적용 대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모든 상속인
실무 케이스
만약 자녀 1명만 있는 상속인 V씨 가족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를 합쳐도 5억원에 못 미치므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봤는가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예외를 알고 있는가
#일괄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5억원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제26조

상속세 세율

법령 원문 보기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표(10%~50%)를 정한 조항으로, 증여세도 제56조에 따라 이 세율표를 그대로 준용한다.
  2. 누진세율이므로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반영된 계산식으로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다른 세목보다 세율 자체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적용 대상
상속세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상속인·수유자,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수증자
실무 케이스
만약 C씨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5억원까지는 누진공제가 반영된 9천만원에 초과분 3억원의 30%인 9천만원을 더해 "9천만원 + 9천만원" = 1억8천만원이 상속세산출세액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누진공제액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했는가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먼저 반영한 후의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계산했는가
#상속세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누진세율#최고세율50퍼센트#증여세율준용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법령 원문 보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줄 핵심 요약

  1.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등이 직접 상속받으면 원래 자녀 세대에서 한 번 낼 상속세를 한 세대만큼 아예 안 내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세액의 30%를 할증해서 과세하는 조항이다.
  2.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세대생략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40%로 더 높아진다.
  3.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유증하려는 조부모, 세대생략 증여를 고려하는 가족
실무 케이스
만약 조부모 W씨가 자녀는 살아있는데도 미성년 손자에게 상속재산 25억원을 직접 물려주기로 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해 자녀를 거쳐 상속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커집니다.
체크리스트
  •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유증할 계획이라면 할증과세(30%·40%)로 인한 추가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봤는가
  •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지,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의 세대생략 상속인지 구분했는가
#세대생략상속#상속세및증여세법제27조#할증과세#손자녀상속#대습상속
§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령 원문 보기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1., 2025. 12. 23.>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15.]

3줄 핵심 요약

  1.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사고팔아 사실상 증여 효과를 노리는 거래를 규제한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일 때만 적용되며, 요건이 더 엄격하다.
적용 대상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실무 케이스
FF씨가 시가 10억원인 건물을 자녀에게 6억원에 매도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부분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 전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가
  •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가격을 설계했는가
#저가양도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특수관계인거래#시가과세#가족간매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령 원문 보기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모 소유 건물을 자녀가 임대료 없이 공짜로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면, 그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다.
  2.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이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익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통상 1억원 상당)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3.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받아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 담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마찬가지로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
적용 대상
부모 소유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사업하는 자녀,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자녀
실무 케이스
만약 X씨가 부모 소유의 상가에서 임대료 없이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상사용 이익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정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가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기준금액을 넘는지 계산해봤는가
  •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 무상제공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부동산무상사용#상속세및증여세법제37조#증여의제#특수관계인#무상담보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령 원문 보기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의 구체적 수치는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통상 연 4.6%, 연간 이익 1천만 원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행령 원문 재확인 필요).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2.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 장기 대출이라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마다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한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금전거래까지 폭넓게 과세하지는 않는다.
적용 대상
부모·자녀 등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는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D씨가 부모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렸다면, 이 조항에 따라 적정 이자율 상당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가족 간 금전 거래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겨두었는가
  • 대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매년 재계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금전무상대출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적정이자율#가족간차용#차용증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법령 원문 보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줄 핵심 요약

  1.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판 것으로 처리하면 실제로는 증여이면서 양도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를 피하는 편법이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긴다.
  2. 제3자를 거쳐 3년 이내에 결국 배우자등에게 다시 넘어가는 우회거래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추정되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3. 경매·공매·파산처분이나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임을 소명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간에 부동산·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실무 케이스
만약 Y씨가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했다며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실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등)이 없다면, 세무서는 이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가족 간 재산 매매라면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으로 남겼는가
  • 자금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우자간양도#상속세및증여세법제44조#증여추정#가족간매매#양도소득세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법령 원문 보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2.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채무 상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취득·상환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소득이 적거나 없는 자(미성년자·전업주부·사회초년생 등)가 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무 케이스
GG씨(사회초년생, 소득 낮음)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체크리스트
  •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때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했는가
  •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을 준비했는가
#자금출처조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소명자료
§45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법령 원문 보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⑤ 삭제 <2015. 12. 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9.>

⑦ 삭제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 원문은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핵심인 증여의제 원칙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실제 소유자와 등기·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재산(주로 주식)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2.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매매·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증여 의제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법인 설립 시 배우자·자녀 등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한 경우
실무 케이스
HH씨가 법인 설립 시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 주식을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자녀 명의로 등재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경우 그 주식가액 전체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명의신탁 상태의 주식이 있다면 실소유자 환원 절차와 그로 인한 세금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미리 검토했는가
#명의신탁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차명주식#조세회피목적#실소유자환원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법령 원문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 요건 충족 시)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3줄 핵심 요약

  1. 국가·지자체·정당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해구호금품·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보조성 금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양가족에게 주는 생활비·교육비도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모가 자녀의 학비·생활비를 대주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특정 보험의 보험금은 장애인 생활 보장을 위해 별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대상
부모로부터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녀, 장애인 보험 가입자
실무 케이스
만약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매달 계좌로 보내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의무 이행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돈을 자녀가 저축하거나 부동산 구입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어 용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교육비가 실제 생활·학업에 쓰였는지, 저축이나 재산 형성에 쓰이지 않았는지 구분했는가
  •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보험 가입 시 비과세 보험금 요건(장애인 수익자 지정 등)을 충족했는가
#비과세증여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생활비교육비#장애인보험금#재해구호금품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법령 원문 보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2025. 3. 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조항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2. 이 공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므로, 10년 주기로 반복 활용할 수 있다.
  3.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이라는 4가지 관계 유형별로 공제 한도가 전혀 다르므로, 누구에게서 받는지가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용 대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
실무 케이스
만약 E씨가 성년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 조항 제3호에 따라 매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어, 한 번에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또는 같은 관계 그룹)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배우자증여공제6억#직계존비속공제#10년합산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줄 핵심 요약

  1.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5천만원(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준다.
  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이지만 두 공제를 합쳐도 평생 1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결혼과 출산을 모두 이용해 총 2억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3. 공제를 받은 후 파혼 등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재산을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적용 대상
혼인 전후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자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증여받는 부모
실무 케이스
만약 Z씨가 결혼 준비 자금으로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제53조)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조항)을 합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기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활용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챙겼는가
  • 혼인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한(2년+3개월)을 알고 있는가
#혼인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공제#결혼자금
제56조

증여세 세율

법령 원문 보기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증여세는 별도의 세율표를 두지 않고,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다는 것을 밝힌 준용 조항이다.
  2.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공유한다.
  3. 세율 자체는 같지만, 공제 항목과 금액이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적용 대상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모든 수증자
실무 케이스
만약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표(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등 누진구조)를 적용해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세율이 상속세율표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고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공제(제53조의2) 등 각종 공제를 먼저 적용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했는가
#증여세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상속세율준용#누진세율#증여세산출세액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법령 원문 보기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하나 건너뛴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세대생략 증여에는 30%(미성년자·20억원 초과 시 40%) 할증을 매긴다.
  2. 이 할증과세는 상속의 세대생략 할증(제27조)과 원리가 같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절세플랜을 쓸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비용이다.
  3.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그 지위를 대신하는 경우(대습상속과 유사한 상황)에는 세금 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려는 조부모
실무 케이스
만약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22억원을 증여한다면, 일반 증여세산출세액에 더해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할증세액이 추가로 붙어,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대생략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세액(30%·40%)까지 포함해 실제 절세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해봤는가
  •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직접 증여하는 것 중 총 세부담을 비교했는가
#세대생략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할증과세#손자녀증여#미성년자증여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일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등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기관을 1년의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3줄 핵심 요약

  1.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 간 자유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을 말한다.
  2. 실제 거래가액이 없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특수부동산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 기준시가·순자산가치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감정기관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돼 그 평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증여하는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AA씨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지방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최근 거래사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으로 평가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유리한 감정평가 활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재산평가원칙#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시가평가#보충적평가방법#감정평가
제67조·제68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법령 원문 보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3줄 핵심 요약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각각의 신고기한을 정한 조항이다.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3.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
실무 케이스
만약 F씨의 부모가 3월 15일 사망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3월)의 말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5월에 3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세는 별도로 5월 말일부터 3개월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세(6개월)와 증여세(3개월)의 신고기한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정확히 계산했는가
  • 피상속인·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9개월로 연장된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상속세신고기한#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증여세신고기한#6개월신고#3개월신고
제71조

연부연납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그 밖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 그 밖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줄 핵심 요약

  1. 상속세·증여세는 목돈으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규정한 조항이다.
  2.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최장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사업 승계 어려움을 완화해준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라도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상속·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실무 케이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BB씨의 상속세가 5억원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사업 자금을 세금 납부에 쏟아붓지 않고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담보를 미리 준비했는가
  • 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신청했는가(너무 짧게 신청하면 회당 부담이 커짐)
#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분할납부#가업상속#담보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제21065호)(20260102).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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